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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료비 부당이득금 환수…법적근거 마련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2019-05-31
임재관 newsmedical@daum.net

장애인의료비 부당이득금 환수에 관한 법적근거가 마련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장애인의료비 부당이득금 환수 및 결손처분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2018년 12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에 관한 법률’개정을(2019.6.12 시행) 통해 장애인의료비 부당이득금 환수에 관한 법적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법적근거 마련 전에는 민법 제741조,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등을 준용해 부당이득금을 환수했다.

이번 개정법률에서 환수 및 결손처분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시행령에 그 구체적 사항을 정했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환수절차=시장·군수·구청장이 환수 대상자에게 환수금액, 납부기한·방법 등을 적은 문서로 납입 고지해야 한다.

▲결손처분=결손처분 대상(① 체납처분이 끝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보다 적은 경우, ② 환수 대상자가 행방불명되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③ 환수 대상자의 재산이 없거나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보다 적을 경우)을 정하고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손처분 할 수 있다.

복지부 김승일 장애인자립기반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마련된 규정에 따라 장애인의료비 부당이득금을 철저히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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