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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안심센터, 치매환자 장기요양인정 대리 신청 가능 복지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치매관리법 개정안 시행 2019-05-01
임재관 newsmedical@daum.net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치매환자의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치매안심센터에서 대리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는 ‘노인장기요양법’(4.23) 및 ‘치매관리법’(4.30)이 시행됨에 따라, 장기요양인정 신청, 갱신 또는 등급변경 신청을 대리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에 치매안심센터의 장이 추가됨에 따른 것이다.

또 센터장에게는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와 그 가족에게 대리 신청에 대한 사항을 안내하도록 의무가 부과됐다.


장기요양인정의 대리 신청을 원하는 치매환자와 그 가족은 치매안심센터로 요청하면 된다. 다만, 65세 미만인 사람은 치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진단서나 의사소견서를 추가로 준비해야 한다.

치매환자가 장기요양 5등급을 받으면, 가정에서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인지기능이 저하된 치매 수급자의 인지자극활동과 남아있는 신체·인지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훈련프로그램을 제공)서비스를 받거나, 주야간보호시설(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할 수 있다.

신체기능이 양호한 치매환자가 장기요양등급(인지지원등급)을 받으면, 주야간보호시설을 이용하거나, 배회감지기 등 복지용구를 빌려서 이용할 수 있다.


복지부 양성일 인구정책실장은 “치매안심센터에서 장기요양인정 대리 신청을 가능하게 한 개정 법률 시행에 따라, 직접 신청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치매환자와 그 가족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러한 내용이 치매환자 가정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치매안심센터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에 적극 홍보하고, 상담 시에도 자세히 안내드리겠다” 고 밝혔다.

그동안 장기요양인정을 직접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족·친족이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대리 신청할 수 있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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