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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변화되는 한약재 관련 정책 및 제도는? 식약처, 2019년 한약재 정책설명회 개최 2019-03-21
임재관 newsmedical@daum.net

올해 한약재 관련 주요 정책은 어떻게 변화됐을까?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20일 연세세브란스빌딩 대회의실에서‘2019년 한약재 정책설명회’를 개최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변화되는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약재 품질 확보 및 안정적 공급기반 구축

‘국화’ 등 45품목의 확인시험, 엑스함량 등 기준‧규격 등을 개정했다.

또 벤조피렌 등 유해물질 조사 및 그 결과에 따라 유해물질별 관리대상 품목을 확대했다. 


◆한약재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운영능력 향상

‘한약재 GMP 해설서’에 다빈도 지적사항 및 우수 운영사례 등을 반영‧개정한다. 

한약재 GMP 우수업체 선정 및 우수 운영사례를 홍보하고, 개방형시험실(한약재 제조업체에서 한약재의 공정서 시험항목 검사를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식약처에서 시험분석 장비, 시약 등을 무상 지원하는 시험실) 확장이전 및 온라인 접수시스템을 도입한다.


◆수입 한약재 안전관리 강화

수입한약재 무작위 수거·검사[(18년)250품목→(19년)280품목] 및 현장 모니터링[(18년)35회→(19년)40회]을 강화한다.

또 보세창고 내 한약재 적정 보관․관리 방안을 마련한다. 


한편 이번 설명회는 올해 한약재 주요 정책 추진 방향과 제조·품질관리(GMP) 우수업체 운영사례를 공유하는 등 한약재 안전관리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2019년 한약재 주요 정책 방향 ▲한약재 사후관리 운영 방안 ▲한약재 제조업체에 대한 GMP 운영 방향 및 우수사례 ▲한약(생약) 공정서 개정 계획 ▲개방형시험실 이용안내 및 개선계획 등이다.

식약처 바이오생약국 한약정책과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한약재 제조업체 등의 제조·유통 관리 역량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성했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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