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검색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의료진 1심서 7명 전원 무죄…“제대로된 판결”vs “AI 판사도입 필요” “감염관리 부실 있지만 직접사인 입증 안 돼”vs “심평원과 복지부로 문제제기해야” 2019-02-21
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지난 2017년 12월15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신생아 4명이 감염에 의한 패혈증으로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의료진 모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안성준 부장판사)는 21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의료진(주치의, 수간호사, 간호사, 전공의 등) 7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감염관리 부실 등 의료진의 과실은 인정되지만 이런 과실이 영아들의 사망에 직접 작용했다는 인과관계는 입증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과실이 인정된 부분은 한 번 사용해야 할 주사제를 오염될 위험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몇 번에 나누어 분주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런 과실로 인해 ▲반드시 주사제가 오염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해당 주사기의 오염여부를 명확히 확인할 수 없다(다른 의료폐기물과 섞여 있어 다른 오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 ▲동일한 준비 과정을 통한 주사제 투여 후에도 패혈증 증상을 나타내지 않은 신생아가 있다는 점 등은 무죄 판결의 이유로 제시됐다.
의료사고 형사사건에서는 과실 여부와 인과관계가 엄격하게 증명되어야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명확한 인과관계 입증이 어렵다는 설명이다.
1심에서 무죄 선고 후 해당 의료진들은 서로 얼싸안고 울음을 터트렸다. 


반면 검찰은 지난 1월 16일 개최한 결심공판에서 ▲피고인들이 반성의 기미가 없다는 점, ▲아이들 사망에 대해 유족과 병원이 합의했지만 진정한 사과 등 피고인들의 태도가 결여돼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의료진에게 각각 금고 3년~1년 6월을 구형한바 있다.
검찰은 의사 출신 검사까지 투입했지만 피고인들의 혐의를 입증하는데 실패함에 따라 향후 대응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의견은 나뉘었다.


우선 이번 선고를 방청한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1심 재판부의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일부 네티즌들은 “오랜만에 제대로 된 판결을 보네”, “의료진은 병원에서도 말단이다. 의료진들도 감염관리 위에서 시키는대로 하래서 하는거지. 심평원이 약물 나눠쓰라고 직접 문서로 권고하고, 병원장은 병원수익생각해서 원칙을 어기고, 의료진은 하라는대로 한건데, 의료진 ‘구속’ 해서 조사하고 유죄까지 나왔으면 얼마나 억울하냐. 신생아4명 사망에 대해 분노하고 슬프면 그 화살을 심평원과 보건복지부 쪽으로 향해야 맞는거야” 라는 반응을 보였다.


반면 “AI 판사 도입을 서둘러야 할 듯”, “애기 한명이 죽었다면 특이체질이라고 추정해 볼 수 있지만 애기 4명이 죽어나갔는데 의료진의 책임이 없다??? 상식적으로는 이해불가군요”, “그럼 누구책임인가요?” 등의 반응을 보이며, 문제를 제기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관련기사
TAG

라이프

메뉴 닫기

주소를 선택 후 복사하여 사용하세요.

뒤로가기 새로고침 홈으로가기 링크복사 앞으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