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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응급치료 면책범위 확대’실현 촉구…‘故 윤한덕 센터장의 명복을 빌며’ 논평 2019-02-11
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대한한의사협회가 국립중앙의료원 故 윤한덕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의 명복을 빌며 논평을 냈다.
한의협은 “故 윤한덕 센터장이 강조했듯이 적극적인 응급구호 활동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확실한 면책이 보장되어야 한다”며, “다시는 이 같은 불행한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응급의료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국가 응급의료체계의 합리적인 개선과 응급치료에 대한 면책범위를 확대하는 조치가 조속히 실현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에 ‘응급환자에게 이 기계를 사용하면 누구도 당신에게 배상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쓰러진 사람을 보면 적극적으로 도우십시오. 그로 인해 겪게 될 송사는 보건복지부가 책임지겠습니다’ 등과 같은 문구가 언젠가는 부착되기를 바란다는 희망사항도 피력했다.
한의협은 “故 윤한덕 센터장의 이 같은 숭고한 뜻이 하루빨리 이뤄지기를 바라며, 정부당국에 한의사와 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등 모든 의료인 직역이 응급환자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를 시행하고 그에 대한 면책을 보장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과 제도를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 “한의협은 국민의 건강증진과 생명보호를 책임지고 있는 의료인단체로서, 앞으로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규정대로 성별과 나이, 민족, 종교, 신분, 경제력, 국적 등에 차별을 두지 않고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 책무에 헌신해 나갈 것임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언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의 2(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에는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행위자는 민사책임과 상해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면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지만 확실한 면책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누구도 확신을 할 수 없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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