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관 newsmedical@daum.net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위원장 박상수 경희대 교수)가 지난 7일 주주권행사 분과위원회를 개최해 핵심 3가지 안을 검토 추진하기로 했다.
◆배당관련 공개중점기업(남양유업)에 대한 주주제안
국민연금은 남양유업(주)에 ‘배당정책 수립 및 공시와 관련해 심의·자문하는 위원회(이사회와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하는 정관변경 주주제안을 하기로 했다.
지난 2015년 6월 기금위에서 의결한 ‘국민연금기금 국내주식 배당관련 추진방안’에 따라, 국민연금은 남양유업(주)을 기업과의 대화 대상기업(2016.6월~), 비공개중점관리기업(2017년), 공개중점관리기업(2018년)으로 선정하여 지속적으로 Engagement 활동을 추진해 왔지만 남양유업(주)은 배당정책 관련 개선이 없어, 주주제안을 하게 됐다는 것이다.
이번 주주제안은 자본시장법령에 따른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에 해당되지 않으며, 기금본부는 관련 절차를 준수하여 주주제안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주주총회 개최 전, 의결권 행사방향의 공개범위 결정
또 스튜어드십 코드 후속조치로 ‘주주총회 개최 전,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방향의 공개범위 결정’을 논의했다.
오는 3월부터 ‘국민연금의 지분율이 10% 이상이거나 보유비중이 1% 이상인 기업(100개 내외, 2018년말 기준)의 전체 안건’과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에서 결정한 안건’을 대상으로, 주주총회 개최 전에 국민연금의 의결권행사 방향을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수탁자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 개정(안)
의결권행사 세부기준 등 ‘수탁자책임활동에 관한 지침 개정(안)’도 논의했다.
이를 통해 이사보수한도의 적정성 판단을 위하여 전년도 이사보수 실제지급금액, 실지급률을 함께 고려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다만 이는 기금운용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