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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주관 공무원 채용시험서‘국어 능력’도 우대 2019-01-27
임재관 newsmedical@daum.net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가 2019년 식약처 주관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의 서류전형에 한국사, 영어에 이어 국어 능력도 우대 요건으로 신설·반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국어 능력 우대는 공직자로 국어를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소양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공인 국어시험(KBS한국어능력시험, 국어능력인증시험, 한국실용글쓰기검정) 점수가 서류전형 평가에 반영된다.  

채용 규모, 채용 절차 등 자세한 일정은 오는 4월 (우수인재채용시스템) 또는 (인사혁신처 나라일터)에 공고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채용시험은 서류전형(직급별 응시요건 확인 및 직무역량 등 평가), 면접 등으로 진행했으며, 2018년부터 공직적합성 검증을 위한 인성검사도 하고 있다.

식약처 운영지원과는 “앞으로도 전문성뿐 아니라 기본 소양까지 갖춘 인재를 선발하여 국민 건강을 지키는 파수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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