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경쟁규약 관련 학회 및 학술대회 인정 심사 규정 변경
대한의학회, 1월 1일 이후 접수 신청서부터 적용
2019-01-11
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대한의학회가 지난 1월 1일 이후 접수하는 신청서부터 공정경쟁규약 관련 학회 및 학술대회 인정 심사 규정을 변경 적용한다.
(표)주요변경사항
이에 따르면 대한의학회 회원학회의 경우 변경 전에는 국내 개최 국제학술대회 인정 심의비는 무료였지만 변경 후에는 11만원의 심의비를 납부해야 한다.
비회원학회의 경우에는 변경전 11만원이었지만 변경후에는 22만원으로 상승했다.
하지만 학술단체 인정(유효기간 3년) 심의비는 33만원으로 변동이 없다.
한편 공정경쟁규약 관련 학회 및 학술대회 인정 심사 규정 및 공정경쟁규약 관련 학회 및 학술대회 인정심사 규정 개정 비교표는 (바로가기)를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