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복단지’ 법 명칭 및 소관위원회 이관 등 추진
오제세 의원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2018-12-26
임재관 newsmedica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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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의료복합단지 법 명칭 및 소관위원회 이관 등이 추진된다.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서원구)은 지난 24일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세계적인 의료연구개발의 중심지로 육성하고 국내 의료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약칭, 첨단의료단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첨단의료단지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법 명칭을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하고, 동법에 대한 소관위원회를 국무총리실에서 보건복지위원회로 이관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오 의원은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지정부터 개발하기까지 많은 제도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보건의료산업의 발전기반을 갖추게 되었다”며, “이번 동법 개정안이 보건복지위원회로 소관이 바뀌게 되면 보건의료산업 분야의 규제 관련 제도적 개선이 더 빠르게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특히, 오송지역의 보건의료산업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향후 ‘첨복단지’는 보건의료 관련 신기술이나 연구개발을 통해서 우수한 상품이나 의료기기 등이 개발되고 보급된다면 이로 인한 고용창출이나 소득증가로 인해 경제활동이 활발해지면서 경기극복이 가능해지면서 산업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첨복단지’로서의 역할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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