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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임상시험 종사자 교육 이수시간과 인정범위 개선 ‘의약품 임상시험 등 종사자 교육 및 교육실시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개정안 행정예고 2018-12-19
임재관 newsmedical@daum.net

임상시험 종사자 교육 이수시간과 인정범위가 개선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이같은 내용의 ‘의약품 임상시험 등 종사자 교육 및 교육실시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고 19일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신규 입사 또는 복직하는 경우 연간 교육이수 시간을 월할 계산(우선교육 시간 제외) ▲심포지엄, 워크숍 등 기타 교육도 전부 인정 ▲강사 자격 기준을 품질보증 경력자로 확대 등이다.


식약처 의약품안전국 임상제도과는 “이번 개정을 통해 임상시험 종사자의 교육 이수 편의를 도모해 우수한 임상시험 전문 인력 양성과 국내 임상시험의 품질을 높여 시험대상자 안전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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