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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공공 공연장 무료·할인 입장 추진 윤종필 의원‘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2018-12-04
임재관 newsmedical@daum.net

임산부의 공연 관람료를 할인해주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종필(자유한국당)의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수송시설, 문화시설, 여가시설 등을 임산부가 이용하는 경우 그 이용료를 면제하거나 할인하도록 하는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로부터 재정적 보조를 받는 자, 세제상의 혜택을 받는 자, 위탁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임산부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그 시설 이용료에 대해 할인이나 면제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용료를 면제받거나 할인받을 수 있는 시설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임산부는 시설이용 시 해당 시설 관리자에게 모자보건수첩과 신분증을 제시하면 이용요금을 감면받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 


윤종필 의원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회적 분위기를 개선해야 한다”며, “법 개정을 통해 임산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임신·출산을 장려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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