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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자 신고 최대 10억원 포상금, 3년간 건강보험 부당청구 신고 건수 37.9% 감소 홍보강화 및 신고 활성화 위한 현실성 있는 대책 필요 2018-10-20
임재관 newsmedical@daum.net

건강보험 부당청구 신고 포상금이 최대 10억원이 지급되지만, 신고 건수는 감소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명수(자유한국당)위원장은 지난 19일 진행된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 부당청구 신고 건수가 2015년 211건인데 2017년 131건으로 80건(37.9%)가 감소됐다”며, 건강보험의 부당청구 신고 포상금제도의 활성화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명수 위원장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 부당청구 신고 접수는 2015년 211건, 2016년 174건, 2017년 131건으로 매년 감소세를 보였다. 
같은 기간 신고 건 중 포상금 지급현황은 2015년 61건 5억 9,000만원, 2016년 93건 19억 6,800만원, 2017년 73건 6억 7,0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명수 의원은 “건강보험 부당청구 규모에 비해 신고 건수가 매우 낮은 실정이다”며, “포상금이 최대 10억원임에도 매년 신고 건수가 감소되어 제도가 무의미한 수준이다”고 지적했다.
또 “사무장병원 및 규모가 큰 의료기관이 부당청구 신고로 적발될 경우 부당청구 규모 파악 후 징수가 이루어져야 포상금 지급이 진행되어 신고 후 포상금 지급까지 시간이 지연되고 있다”며, “신고자에 대해 일부 포상금을 사전 지급하는 등 신고자 배려가 필요하고 전반적인 홍보 강화 대책이 필요하다”고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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