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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상풍·디프테리아·백일해(Tdap) 백신 궁금증의 모든 것 만 7~12세 어린이들 Tdap 백신 적극 사용 권고 2018-10-01
김지원 newsmedical@daum.net

국내에서 백일해는 주로 6~9월에 많이 발생하며, 연령은 1세 미만 발생이 감소하고, 집단생활을 하는 5-7세(유치원), 8-12세(초등학교)에서 발생률이 증가하고 있다.(최근 5년간 45.4%)
실제 최근 만 7~12세의 단체생활을 하는 어린이들 중심으로 백일해가 유행하고 있어 파상풍·디프테리아·백일해 (이하 Tdap)백신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만 7~12세 어린이들에게 Tdap 백신을 적극적으로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나선 가운데  주요 궁금증에 대한 내용들을 FAQ로 소개했다.


이에 FAQ 내용 전체를 중심으로 소개한다.


Q1. 만 7세이상 연령에서 Tdap 백신의 연령별 접종일정에 따른 국내 상용백신 및 이번에 권고한 허가범위 초과사용의 현황은 어떻게 되나?
만 7세 이상에서 허가 범위 초과 사용이 가능한 부분은 다음 음영에 표시된 부분이다.

Q2. Tdap 예방접종을 만 7~10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허가 범위를 초과하여 사용하면 예방접종의 효과와 안전에는 문제가 없나?
괜찮다. 2010년 미국의 다국적 제약회사는 Tdap을 4~8세 어린이에게 투여 후 예방접종의 면역원성(효과)와 안전성을 확인하는 연구를 하였고 모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 연구를 근거로 미국 ACIP(예방접종전문위원회)는 백일해 예방접종력이 불충분한 7∼10세 또는 예방접종력이 전혀 없는 7세 이상 어린이에게 백일해 예방을 위한 Tdap 1회 접종을 권장하고 있다. 또 국내와 동일한 Tdap 백신 사용을 호주에서는 만 4세 이상에서 허가하고 있다.


Q3. Tdap 허가 범위를 초과해 사용할 경우 예방접종 후 비용지원이 가능한가?
가능하다. Tdap백신 허가범위 초과 사용이 가능함을 전문가 검토를 거쳐  확정했고, 이는 2018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때부터 해당 접종은 비용지원이 가능하다.


Q4. Tdap 허가 범위를 초과해 사용할 경우 예방접종 후 부작용이 생겨 진료를 받은 경우, 보상 지원이 가능한가?
가능하다. Tdap 백신을 변경된 기준에 맞추어 접종하셨다면, 피해보상 신청이 가능하다. 만약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인해 진료비 등이 발생했다면 관할 보건소를 통해 피해보상을 신청할 수 있고, 그 인과성이 인정되는 경우 보상 지원이 가능하다.
다만, 본인이 부담한 진료비가 30만원 이상인 경우, 이상반응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피해보상 신청이 가능하며, 보상과 관련된 서류는 관할보건소로 문의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면 된다.


Q5. 만 7~10세 Tdap 백신으로 접종한 경우, 만 11~12세에 Td 또는 Tdap 두 백신 중 선택하여 접종할 수 있나?
가능하다. 다만, Td 백신에는 백일해 성분이 포함되지 않은 점과 국내 백일해가 아직 발생하고 있는 상황, 과거 백일해 성분 포함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 등을 고려하여 만 11~12세 추가 접종시 Tdap 또는 Td 백신 두 백신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접종하면 된다. 두 백신 모두 비용지원은 가능하다.


Q6. 현재 거주하는 지역 내 백일해 환자가 발생했다. DTaP 5차 접종까지 완료한 만 9세 아이가 내원했을 때 Tdap 백신을 접종해도 되나?
접종이 불필요하다. 표준예방접종 일정에 따라 접종한 경우에는 Tdap 백신을 만 11∼12세 접종해야 한다. Tdap 백신을 추가적으로 접종할 필요는 없다. 불필요하게 시행된 추가 접종에 대한 비용지원은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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