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수출국 식품 규제 개정사항 및 현지실사 사례는?
식약처, 수출지원을 위한 현지실사 대응 및 규제정보 설명회 개최
2018-09-12
이다금 newsmedical@daum.net
이다금 newsmedical@daum.net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과 함께 오는 13일(목)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5층 컨퍼런스룸(충북 오송 소재)에서 식품수출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최근 제외국의 식품 수출입 관련 비관세장벽이 강화됨에 따라 식품 수출업체 대상으로 현지실사 대응 방안과 국가별 규제 최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미국 FDA 현지실사 현황 및 HACCP 활용 방안 ▲미국 FDA 현지실사 대응 사례 발표 ▲캐나다 식품검사청 현지실사 현황 및 점검 항목 ▲미국 식품안전현대화법 ‘의도적 오염 완화전략’ 최종규칙 개정에 따른 대응방안 ▲캐나다 ‘식품안전규정’ 제정 내용 ▲일본 식품위생법 개정 현황 등이다.
식약처 식품안전정책국 식품안전정책과는 “앞으로도 우리나라 식품의 해외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각 나라의 식품안전 관련법과 규제 동향을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수출국 현지 실사 대응 방안 등에 대한 교육도 확대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설명회는 식품 수출·입 관련 업무에 관심 있는 누구나 사전등록 없이 참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