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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상한액 500만 원으로 인상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9월 14일 시행 2018-09-04
임재관 newsmedical@daum.net

오는 9월 14일부터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 부정수급 신고에 따른 포상금 상한액이 기존 1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인상 지급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9월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포상금 상한액 인상은 사회서비스 이용권 보조금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부정수급의 적발 금액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반영했다. 

또 신고 포상금 제도를 확대해 공익제보를 활성화하고 복지재정의 누수를 방지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복지부 송준헌 사회서비스정책 과장은 “이번 포상금 상한액 인상을 통해 적극적인 공익제보를 기대하고, 앞으로 사회서비스 부정수급 근절을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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