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 가이드라인’제정·발간
재평가 관련규정 및 적용범위, 재평가 실시 대상 선정, 제출자료 범위 등
2018-07-03
임재관 newsmedica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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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가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 가이드라인’을 제정·발간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의약품 품목허가(신고) 갱신제도 시행으로 재평가 제도가 안전성·유효성 검토 필요 대상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변경된 업무 절차 등을 상세히 안내하기 위해 마련했다.
의약품 품목 갱신제도는 품목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를 한 의약품에 대하여 5년마다 의약품의 허가·신고 갱신 여부를 판단하여 체계적이고 실효적인 의약품 안전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다.
주요 내용은 ▲재평가 관련규정 및 적용범위 ▲재평가 실시 대상 선정 ▲제출자료 범위 ▲재평가 절차 ▲결과 공시 등이다.
식약처는 안전한 의약품을 유통시키고 합리적인 의약품 사용을 위해 지난 1975년부터 의약품 재평가 제도를 도입, 8만2,948품목(589개 약효군)에 대해 재평가를 완료했다.
식약처 의약품안전국 의약품안전평가과는 “이번 가이드라인 발간을 통해 변경된 의약품 재평가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임과 동시에 업무 투명성이 향상 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자세한 사항은 (식약처 홈페이지)→ 법령/자료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