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파마킹, 씨엠지제약, 씨제이헬스케어, 아주약품, 영진약품공업, 일동제약, 한국피엠지제약, 한올바이오파마, 한미약품, 일양약품, 이니스트바이오 등 총 11개 제약사 340개 약제에 대한 약가 인하가 진행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불법 리베이트 제공행위로 적발된 11개 제약사 340개 약제에 대한 가격을 평균 8.38% 인하하는 안건을 지난 23일 개최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의결은 구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제4항제12호, 구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 [별표7]에 따른 것이다.
이번 처분은 2009년 8월부터 2014년 6월까지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등에서 적발 및 기소(2012.3.~) 이후 법원 판결 확정 및 검찰 수사 세부 자료 등을 추가로 확보한 데 따른 것이다.
또 리베이트 위반 약제가 국민건강보험 약제급여목록에서 삭제된 후 동일 성분으로 재등재(동일제약사에서 동일성분의 약제를 약제급여목록에 삭제 후 일정기간 경과 후 등재하는 것) 또는 양도·양수로 타 제약사에서 재등재(리베이트 관련 약제를 타 제약사로 양도·양수하여 약제급여목록에 등재하는 것)한 8개 제약사 11개 약제에 대해서도 약가 인하처분을 했다.
이는 약가인하 처분대상 약제를 약제급여목록에서 삭제한 다음 일정기간 경과 후 동일 성분의 약제를 자사 또는 타사 양도·양수 등을 통해 재등재하여 약가인하 처분을 피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복지부는 “11개 제약사 340개 품목이 인하될 경우 평균 8.38%, 연간 약 170억원의 약제비가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표)리베이트 제공 제약사 약가 인하대상 약제 현황
복지부 보험약제과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법 리베이트에 대하여 수수자와 제공자 모두를 강력히 제재하는 등 단호히 대응하겠다”며, “유관 기관과 공조체계를 강화하는 등 리베이트 관련 제재수단의 실효성 제고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약사별 약가인하 대상 의약품 현황은 (바로가기)를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