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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절반 이상,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 미달 4년 연속 미달 248곳, 국회사무처도 3년 연속 미달, 4년 연속 미제출 기관도 5곳 2017-10-14
임재관 newsmedical@daum.net
공공기관 절반 이상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에 미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이 13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2016년 연도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 미달국가기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같이 나타났다.
현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중증장애인생산품법’) 제7조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구매를 우선적으로 촉진해야 하며, 총구매액 1% 이상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복지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2013년 이후 4년 연속 공공기관 50% 이상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1%)을 미달하거나 우선구매 결과를 미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연도별로 보면, 2013년 933개 공공기관 중 568개 기관(60.9%), 2014년 955개 공공기관 중 588개 기관(61.6%), 2015년 956개 공공기관 중 540개 기관(56.5%), 2016년 962개 공공기관 중 558개 기관(58%)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을 미달(미달 및 미제출)했다.
공공기관 유형별로 보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을 미달한 기관은 지방자치단체·공기업 및 기타 공공기관·교육청 순으로 많았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2013년부터 2016년까지 평균 165개(광역 15·기초 150) 기관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을 미달하며, 가장 높은 비율(29.2%)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높은 비율(28.5%)을 차지한 기관유형은 공기업 및 기타 공공기관으로, 최근 4년간 평균 161개 기관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을 미달했다.
교육청 역시 같은 기간 평균 142개(광역 13·지청 130) 기관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을 미달하며 그 뒤를 이었다.
2013년 이후 4년 연속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을 미달한 기관은 952개(4년 평균) 공공기관 중 248곳으로, 전체의 26.1%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기간 4년 연속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결과를 미제출한 기관은 5곳으로 확인됐으며, 해당기관은 구리도시공사, 영양고추유통공사, 충청남도농축산물류센터관리공사, 중소기업중앙회, 한국한의학연구원이었다.
국회사무처 역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 동안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을 미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2014년 0.49%였던 우선구매 비율은 2015년 0.29%. 2016년 0.36%로 나타났다.
복지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2013년 이후 최근 4년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 미달로 인해, 2013년 1,170억원, 2014년 343억원, 총 1,513억원의 손실액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됐다.
2015년 및 2016년의 경우 총구매액 대비 우선구매액의 비율이 1%를 넘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17년 1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개정(제7조제6항)을 통해, 복지부장관은 우선구매 비율을 미달한 공공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복지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실적 부진 공공기관 등에게 구매촉구공문을 발송하는 것이 조치의 전부인 실정이다. 복지부가 다른 공공기관의 눈치를 보느라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또 각 공공기관이 전담부서 혹은 책임자를 두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추진하지 않고, 각 기관의 개별부서에서 필요한 물품을 알아서 구매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개선의 여지가 없는 실정이다.
김승희 의원은 “관련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실효성이 부족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우선구매 실적 공개 등 보다 실효성 있는 개선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무엇보다 국회사무처를 포함한 공공기관의 인식 변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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