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ST 리베이트 적발 142개 품목 평균 3.6% 약가인하
보건복지부, 약가인하 통해 연 104억원 약제비 절감 예상
2017-07-25
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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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불법 리베이트로 적발된 동아ST(적발 당시 동아제약)의 142개 품목 가격을 평균 3.6% 인하 하는 안건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17.7.24)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제4항제12호,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 [별표7]에 따른 것이다.
이번 인하 결정은 지난 2013년 3월 서울중앙지검 건과 2016년 2월 부산지검동부지청에 기소된 2건을 병합해 처분한 것이다.
2013년 3월 서울중앙지검에서 리베이트 관련하여 동아제약(현 동아ST)을 기소했지만 검찰에서 그동안 리베이트 처분을 위한 자료가 확보되지 않아 약가인하 처분이 지연되어 왔었다고 설명했다.
2017년 5월 부산지검 동부지청을 통해, 중앙지검건 관련하여 리베이트 처분에 필요한 자료를 추가로 확보함에 따라 약가인하 처분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리베이트 제공 대상 약제는 142개 품목, 대상 요양기관은 762개 등이다.
이번 동아ST(주) 약가인하 대상품목 142개의 경우 2017년 8월 1일부터 약제비가 평균 3.6% 내려간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전년 대비 연간 약 104억 원에 달하는 약제비가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법 리베이트에 대하여 수수자와 제공자 모두를 강력히 제재하는 등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다”며, “향후 유관 기관과의 공조체계를 강화하는 등 리베이트 관련 제재수단의 실효성 제고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약가인하 행정처분을 지연하게 된 사유 등 관련 Q&A, 동아제약 약가 인하 대상 의약품 현황은 (http://medicalworldnews.co.kr/bbs/board.php?bo_table=pds&wr_id=3571&page=0&sca=&sfl=&stx=&sst=&sod=&spt=0&page=0)를 참고하면 된다.
이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제4항제12호,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 [별표7]에 따른 것이다.
이번 인하 결정은 지난 2013년 3월 서울중앙지검 건과 2016년 2월 부산지검동부지청에 기소된 2건을 병합해 처분한 것이다.

2013년 3월 서울중앙지검에서 리베이트 관련하여 동아제약(현 동아ST)을 기소했지만 검찰에서 그동안 리베이트 처분을 위한 자료가 확보되지 않아 약가인하 처분이 지연되어 왔었다고 설명했다.
2017년 5월 부산지검 동부지청을 통해, 중앙지검건 관련하여 리베이트 처분에 필요한 자료를 추가로 확보함에 따라 약가인하 처분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리베이트 제공 대상 약제는 142개 품목, 대상 요양기관은 762개 등이다.
이번 동아ST(주) 약가인하 대상품목 142개의 경우 2017년 8월 1일부터 약제비가 평균 3.6% 내려간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전년 대비 연간 약 104억 원에 달하는 약제비가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법 리베이트에 대하여 수수자와 제공자 모두를 강력히 제재하는 등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다”며, “향후 유관 기관과의 공조체계를 강화하는 등 리베이트 관련 제재수단의 실효성 제고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약가인하 행정처분을 지연하게 된 사유 등 관련 Q&A, 동아제약 약가 인하 대상 의약품 현황은 (http://medicalworldnews.co.kr/bbs/board.php?bo_table=pds&wr_id=3571&page=0&sca=&sfl=&stx=&sst=&sod=&spt=0&page=0)를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