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기능성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개정안 행정예고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을 위한 시험방법 가이드라인’개정
2017-04-13
이다금 newsmedica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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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가 오는 5월부터 기능성화장품에 포함되는 염모제, 제모제 등에 사용되는 원료의 기준 및 시험방법 추가를 내용으로 하는 ‘기능성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화장품 제조업체가 확대된 기능성화장품의 품질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염모제, 제모제 등의 원료에 대한 기준 및 시험방법 추가 ▲침적마스크, 겔제, 에어로졸제 및 분말제에 대한 정의 신설 ▲박층크로마토그래프법 등에 대한 용어 명확화 등이다.
식약처는 또한 유통되는 화장품에 대한 허위·과장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화장품 제조업체 등에게는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규정을 준수하면서 표시·광고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을 위한 시험방법 가이드라인’도 개정했다.
주요 내용은 ▲파라벤 관련 시험요건 ▲파라벤 7종(p-하이드록시벤조익애씨드, 메칠파라벤, 에칠파라벤, 이소프로필파라벤, 프로필파라벤, 이소부틸파라벤, 부틸파라벤)의 성분개요, 기기분석방법, 결과 판정 등 시험방법 등이다.
그 동안 가이드라인에는 현재 ‘피부보습, 피부탄력개선, 피부 피지분비 조절, 일시적 셀룰라이트 감소, 여드름 피부 사용에 적합한, 다크서클완화, 피부혈액 개선, 붓기완화 등 8종의 표시·광고 실증을 위한 시험방법을 담겨 있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능성화장품 시장 확대 등 화장품산업 활성화에 도움을 주는 한편 화장품 제조판매업체 등이 ‘무파라벤’ 표시·광고를 위한 과학적 근거 마련에도 도움을 줄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 →입법/행정예고에서, 가이드라인은 정보자료→분야별정보→ 화장품정보방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화장품 제조업체가 확대된 기능성화장품의 품질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염모제, 제모제 등의 원료에 대한 기준 및 시험방법 추가 ▲침적마스크, 겔제, 에어로졸제 및 분말제에 대한 정의 신설 ▲박층크로마토그래프법 등에 대한 용어 명확화 등이다.
식약처는 또한 유통되는 화장품에 대한 허위·과장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화장품 제조업체 등에게는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규정을 준수하면서 표시·광고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을 위한 시험방법 가이드라인’도 개정했다.
주요 내용은 ▲파라벤 관련 시험요건 ▲파라벤 7종(p-하이드록시벤조익애씨드, 메칠파라벤, 에칠파라벤, 이소프로필파라벤, 프로필파라벤, 이소부틸파라벤, 부틸파라벤)의 성분개요, 기기분석방법, 결과 판정 등 시험방법 등이다.
그 동안 가이드라인에는 현재 ‘피부보습, 피부탄력개선, 피부 피지분비 조절, 일시적 셀룰라이트 감소, 여드름 피부 사용에 적합한, 다크서클완화, 피부혈액 개선, 붓기완화 등 8종의 표시·광고 실증을 위한 시험방법을 담겨 있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능성화장품 시장 확대 등 화장품산업 활성화에 도움을 주는 한편 화장품 제조판매업체 등이 ‘무파라벤’ 표시·광고를 위한 과학적 근거 마련에도 도움을 줄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 →입법/행정예고에서, 가이드라인은 정보자료→분야별정보→ 화장품정보방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