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검색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 증가…이행강제금 도입 영향 2015년말 53%->2016년말 81%, 미이행 사업장 166개소에 1차, 106개소에 2차 이행명령 2017-02-05
김나성 mwnews@daum.net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가 2016년말 기준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률 조사결과, 81%로 지난 ’15년 말 53% 대비 28%p 향상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15년 말 기준 1,143개 의무사업장 중 605개 사업장이 어린이집을 설치하거나 위탁보육을 했지만 2016년 말 기준으로는 1,274개 의무사업장 중 1,036개 사업장이 의무를 이행했다.
각 지자체가 2016년 한해 동안 미이행사업장 등으로 파악된 824개소를 조사한 결과, 이중 431개소는 의무를 이행하였고, 238개소는 미이행 상태이며, 147개소는 의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의무이행이 증가한 것은 2016년 도입된 이행강제금 제도에 따라 설치의무 미이행시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예정이라는 점이 알려짐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각 지자체는 이행강제금 부과를 위한 사전 조치로서 166개 사업장에 대해 1차 이행명령을, 이중 106개 사업장에 대해 2차 이행명령을 부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무이행 사업장 431개소 중 391개소는 이행명령 이전에 의무이행한 것으로 나타났고, 34개소는 1차 이행명령 이후 의무이행했고, 6개소는 2차 이행명령 이후 의무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행명령 이후 의무를 이행한 사업장은 위탁보육 비중(80%)이 높고, 이행명령 이전에 의무를 이행한 사업장은 설치비율(65%)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직장어린이집 설치유도라는 당초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미이행 사업장에 대한 획일적인 행정처분보다는 세심한 제도운용이 필요함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지자체에서 미이행사업장에 대해 행정지도 등을 통해 이행을 적극 독려하고 2차 이행명령 이후에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이행률 제고에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도록 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사업장 >
(영유아보육법 제14조, 동법 시행령 제20조)
 ▴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장은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
 <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여부 판단 기준 >
(영유아보육법 제14조, 동법 시행령 제25조, 동법 시행규칙 제8조)
 * ’15년부터는 법령개정으로 보육수당은 의무이행수단에서 제외
① (설치·운영) 사업주가 단독·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50% 이상 부담
② (위탁보육)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 체결, 근로자 자녀의 30% 이상,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50% 이상 지원
< 명단 공표 대상사업장 >
(영유아보육법 제14조의2)
 ▴ 의무이행 실태조사 결과 설치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실태조사에 불응한 사업장의 명단을 공표*하며 공표 여부는 직장어린이집 명단공표심의위원회에서 결정
   * 사업장 명칭, 주소, 상시근로자 수, 상시 여성근로자 수, 보육대상 영유아수 및 미이행 사유 또는 실태조사에 불응한 사실 포함하여 공표
< 미이행 사업장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제도 >
(영유아보육법제44조의2, 제44조의3)
 ▴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자체장이 이행명령 부과(2016.1.1.부터 시행)
 ▴ 이행명령 이후에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다시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년에 2회, 매회 1억원 범위에서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관련기사

라이프

메뉴 닫기

주소를 선택 후 복사하여 사용하세요.

뒤로가기 새로고침 홈으로가기 링크복사 앞으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