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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부정행위자 92명 제재 전체 사업대비 검증비율 6.2%불과 2016-10-04
임재관 newsmedical@daum.net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명길 의원(더불어민주당 송파을)이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0년부터 현재까지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부정행위로 제재를 받은 연구자는 총 92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표)연도별 제재 인원
                                                      [자료 : 한국연구재단]
연도별로 보면 2010년 26명부터 시작해서 2014년에 4명까지 줄어들다가 2015년부터는 다시 증가하기 시작해 올해는 벌써 18명이 연구관련 부정행위로 제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부정행위 유형별로는 ‘연구비 용도 외 사용’이 가장 많은 56건을 차지했고‘평가결과불량’ 23건, ‘연구수행포기’ 4건, ‘연구부정행위’ 5건 순이었다. 사업별로는 ‘중견연구자 지원사업’이 25건, ‘일반연구자 지원사업’이 11건, ‘신진연구자 지원사업’이 10건, ‘선도연구센터 육성사업’이 8건을 차지했다.

한국연구재단은 부정행위와 관련한 환수대상 연구비 총액 57억 8,000만 원 중에 74.5%인 43억 1,000만 원을 회수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미환수액 14억 7,000만 원은 대부분 소송 진행 중이어서 회수가 지연되고 있다고 해명했다.
문제는 이렇게 한국연구재단이 부정행위를 밝혀내 연구비를 환수하고 제재까지 하게 되는 경우는 빙산에 일각일 확률이 높다는데 있다.
그 이유는 한국연구재단이 담당하는 1만 7,000여 개의 연구과제 중에 부정행위를 가려내기 위해서 실제 정밀회계심사를 실시하는 비율이 극히 낮기 때문이다.
지난해 한국연구재단이 실시한 정밀회계심사 건수는 전체 과제 대상  17,279건 중에 1,075건에 지나지 않았다. 6.2%에 해당하는 비율이다.
그 중에 26.5%에 해당하는 285건에서 문제가 발생해 연구비를 회수했다. 그나마 전년도에는 전체 사업대비 5.5% 사업에 대해서만 심사를 진행했을 뿐이다. 여기서는 16.9%에 해당하는 사업에서 문제가 드러났다.
(표)연도별 회계정밀심사 결과

산술적으로만 본다면 전체 사업으로 대상을 확대해서 정밀심사를 했을 경우 17,279건의 26.5%인 4,578건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된다.
하지만 위 표에서 보는 것처럼 정밀심사 대상을 높이면 문제가 되는 과제비율이 더 높아진다. 이 때문에 정밀심사대상을 더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인력과 예산의 문제로 전체를 다 정밀심사하는 것은 엄두도 못 내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미래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연구비 부정집행에 대한 대책을 새롭게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밀심사 대상 비율을 일부 확대하는 것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
아무도 보지 않을 확률이 더 높기 때문에 연구비를 마음대로 써도 된다는 인식이 자리 잡지 않도록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최명길 의원은“연구비 부정사용 감독은 사후 조치보다 사전에 부정사용 여지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잘 못된 관행을 개선할 수 있는 선제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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