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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료서비스 ‘7대 유망서비스업 육성’ vs 의협 ‘전면재검토’ 촉구 “새로운 의료서비스 창출로 소비자 편익 제고”vs “경제·산업적 측면만 고려” 2016-07-06
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정부가 의료서비스를 ‘7대 유망서비스업 육성’하겠다는 발표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유감을 표명하며, 전면 재검토로를 촉구하고 나섰다. 
정부는 지난 5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글로벌 트렌드·기술변화 등을 고려하여 7대 유망서비스별 맞춤형 육성전략을 마련, 신성장 서비스 분야에 대해 세제·금융·인력양성·해외진출 등을 집중 지원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다양화·차별화를 통한 분야별 고부가가치 서비스를 창출한다는 목표다.  
고령화·해외환자 증가 등으로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한 상황이고, 우수인재가 집중되어 있음에도 불구, 의료분야의 경제 기여도가 미흡하다는 평가다.
이는 진출입·영업규제 등으로 새로운 의료서비스 창출을 지연한다는 평가도 작용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첨단기술과 결합한 새로운 의료서비스 창출 ▲진출입·영업규제 완화 ▲의료기관 경영효율화 및 의료인 창업 촉진 ▲의료기관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확대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첨단기술과 결합한 새로운 의료서비스 창출
▲ICT 기반 진료정보 활용
클라우드·빅데이터 등 ICT를 활용한 진료정보 공유·분석 활성화 기반을 구축한다.
올 하반기 중 전자의무기록을 의료기관 외부장소에 보존·관리시 클라우드서비스 이용을 허용한다.
美 건보개혁(오바마케어)의 일환으로 표준화된 전자의료기록 도입 후 병원간 정보 공유를 유도한 후 구글·애플 웨어러블 기기 등 신산업 창출 촉진에 기여한바 있다.
올 하반기 중으로 의료기관간 진료정보를 원활하게 교류(중복 처방·검사 등으로 인한 의료비 이중 부담과 진료기록 전달상 번거로움을 감소시키고 병원 진료정보 시스템 개발·운영 등 관련 산업의 발달 촉진)할 수 있도록 표준정보교류 시스템을 개발하고, 시범사업을 통해 실효성·안전성 검증한다는 계획이다.
관련하여 올 하반기 중으로 진료정보의 전자적 송부 및 정보보호 조치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한 법령도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현재는 의료기관 등의 개별 질의가 있는 경우 의료법 유권해석으로 의료인간 진료기록의 전자적 송부 허용했지만 앞으로 정보통신망 등 전자적 전송방식 명시, 전자의무기록의 안전성 확보의무 부과 등이 변화될 예정이다.
2017년 하반기 이후부터 공공기관(건보공단·심평원·암센터·질병관리본부 등)이 보유한 건강정보 빅데이터를 연계·개방하는 플랫폼 구축도 추진한다.
▲원격의료 활성화
섬·벽지 등 의료 사각지대 중심의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허용(의료법 개정안 제출, 6.22일)을 통해 의료 접근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원격의료 수요가 높은 지역·환자(도서벽지·군·원양어선 등 수요지역 지속 발굴, 장애인 등으로 대상 확대)를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2015년 148개 기관(5,300명)에서 2016년 278개 기관(1만 200명)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 올 하반기까지 동네의원과 대형병원간 의뢰-회송 이후 환자 모니터링, 재가노인 방문간호 등 의사-의료인간 원격협진 모델도 다양화할 예정이다.
(동네의원) 만성질환 예방 및 상시관리, 합병증 발생자 상급종합병원 의뢰 ⇄ (상급종합병원) 합병증 발생자 치료, 경증질환자 동네의원 회송.
올 하반기까지 원격의료 체계 전반(의사-환자간, 의사-의료인간)에 대한 기술표준 마련, 보안 가이드라인 고도화(현행 51개 항목 → 시범사업 과정, 최근 보안 이슈 등을 분석하여 추가·보완)를 통해 안정성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원격의료 해외 사례도 제시했다.
△미국의 경우 원격의료를 금지하는 규정은 없다.
이미 1997년부터 원격상담(consultation)에 대해 보험(메디케어) 적용이 되었고, 이후 원격의료 방문, 개인심리치료, 약물치료(2000년~), 정신과 진단, 말기투석 관련 서비스, 영양치료(2003년~)로 적용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대부분 주(47개주)에서 의사-환자간 원격진료에 대해 보험이 적용되고 있다.
이 중 26개 주는 환자가 있는 현지에 의료인이 없어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21개 주는 현지 의료인 참여를 규정하고 있다.
특히 메이오클리닉, 팔로알토 병원 등 미국의 대표적인 대형병원에서는 원격의료를 활용하여 의료진간 협진 및 만성질환자를 관리하고 있으며, 캘리포니아 카이저 퍼머넌트 병원은 재진환자의 45%가 온라인으로 약 처방이 이뤄지고 환자의 49%만 대면 진료를 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1997년 12월 제한적 범위(도서벽지 환자 및 9가지 만성질환에 대해 원격의료가 가능함을 규정)에서 원격의료를 최초로 허용했다.
2015년 8월에는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전면 허용되어 보험(전화 재진수가 인정)이 적용되고 있다.
지난 2016년 4월에는 스마트폰을 활용한 상용서비스도 등장(가격 : 1,500엔/5분)했다.   ▲정밀의료 육성
유전체 의학·빅데이터·인공지능 기술 등을 맞춤형 의료서비스에 활용하기 위한 정밀의료 산업을 육성한다.
정밀의료는 개인의 유전체 및 진료정보에 따른 맞춤의료(유전체 의학)와 건강·생활환경 정보 기반 사전 건강관리가 통합된 맞춤형 의료(예방·진단·치료)이다.
올 하반기 중으로 민-관 협의체(정밀의료발전위원회)를 통해 미래 바이오헬스 시장 선점을 위한 ‘정밀의료 R&D 종합 추진전략’ 수립한다.
여기에는 개방형 정보 수집·분석·표준화 방안, 정밀의료 기술을 건강관리서비스 및 임상실험과 연계·활용하는 방안도 포함한다.
▲재생의료 활성화 기반 마련
희귀·난치질환의 치료법 개발 가능성이 높은 재생의료기술 활성화 기반 마련 및 환자의 치료기회도 확대한다.
재생의료는 노령화·질병·사고 및 선천적 결함으로 인해 손상된 조직과 장기를 치료·대체 또는 재생시킴으로써 인체의 기능을 복원하는 기술 분야이다.
첨단재생의료(세포·유전자·조직공학치료) 등의 병원내 책임시술 제도(첨단재생의료제품 허가 前 병원내 의사책임 하에 임상적용 허용)를 도입(첨단재생의료법 제정안 제출, 6.14)한다.
올 하반기 중 세포·유전자치료제를 활용한 의료행위의 신의료기술평가 적용범위(원칙적으로 세포·유전자치료제는 의약품으로서 신의료기술평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의료행위와 연관될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평가)를 명확히 구분·안내하여 제품화·시장진출을 지원한다.
올 하반기중으로 임상용 줄기세포 공급을 위한 국립줄기세포재생센터 운영 및 인체자원 관리를 위한 목적형(특화질병 타겟) 바이오뱅크를 구축한다.
2015년 줄기세포 세계시장 규모(Frost&Sullivan)는 625억불이며, 연평균 24.1%씩 성장하고 있다.
◆진출입·영업규제 완화
▲상비의약품 접근성 개선
내년 상반기 중으로 약국 이외에서 판매 가능한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그간의 사용실태 및 성과 분석, 소비자 수요조사 실시 후 관련 업계 등과 협의를 거쳐 품목(현행 13개) 조정·추가한다는 방침이다.
▲안경·렌즈 택배 배송
올 하반기중으로 안경점을 내방하여 검안 등을 거친 경우 택배로 안경과 렌즈 제품 수령이 가능하도록 허용할 예정이다.
현재는 안경점에서 온라인판매가 불법인 상황을 택배배송까지 불법으로 인지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 검안·유의사항 설명 등을 대면으로 실시한 경우 안경·렌즈 택배 배송을 허용(복지부 유권해석)하고, 안내책자 배포 등을 통해 홍보 및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
올 하반기중으로 질환예방·건강유지 등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대책도 수립한다.
우선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제정을 통해 비의료기관이 제공할 수 있는 건강관리서비스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의료기관·보건소 등을 중심으로 생활밀착형(직장인·임산부·노인 등 주요 생애주기별 건강관리서비스 프로그램 등)지역사회 건강관리서비스 모형도 개발한다.
◆의료기관 경영효율화 및 의료인 창업 촉진
▲의료기관 경영효율화
보건의료 공공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의료기관의 경영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도도 개선한다. 
2017년 상반기 중으로 의료기관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경영지원서비스(구매·인력관리·마케팅 등)의 허용범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의료법 33조 8항은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이 중 ‘운영’의 범위가 모호하여 의료컨설팅 등 활성화를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다.
2017년 상반기 중으로 중소병원 경영 활성화를 위해 중소병원 맞춤형 경영지도 및 경영지원 플랫폼[보건산업진흥원과 의료인간 협력을 통해 중소병원의 현황 진단·분석을 실시하고, 맞춤형 경영개선 전략(조직·인사·회계·마케팅·정보시스템 등) 제시]도 구축한다.
경제자유구역내 외국 의료기관 유치노력도 강화한다.
올 하반기 중 해외 의료기관 등을 대상으로 투자설명회를 개최하고, 해외 의료기관의 애로사항을 조사하여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올 하반기 중 신산업 육성을 목표로 한 중소 의료기관(500병상 이하, 수도권 밖 소재, 개인병원 및 의료법인의 자법인)을 중소기업진흥기금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의료인 창업 등 촉진
의사·간호사 등 의료인이 병의원 개원․근무 외에 창업 등을 통해 신산업 분야에 진출하도록 지원한다. 실제 미국 의료기기 스타트업의 29%는 의사에 의한 창업이다.
이에 따라 올 하반기부터 연구중심병원, 첨단의료복합단지(충북·오송, 대구·경북), 창업선도대학 등의 인프라를 활용하여 의료인 창업을 지원한다.
또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플랫폼인 연구중심병원이 수행하는 신기술 사업화 R&D에 대한 지원(‘16년 8개 병원)을 확대한다. 
올 하반기에는 유휴 간호사에 대한 재교육(취업지원센터) 및 취업 연계를 강화(중소병원협회 협업)하여 의료현장 복귀도 지원한다.
2017년 상반기부터는 의무기록사 자격 제도를 의료정보관리사(가칭)로 확대·개편하여, 의무기록 관리 외에 의료 빅데이터 분석, 차세대 전자의무기록시스템 개발 등이 가능한 의료정보 전문인력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미국 의무기록사의 정보시스템 업체 근무 비율은 2008년 2.0%에서 2011년 6.2%를 증가되어 있다.
◆의료기관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확대
▲의료기관 해외진출
오는 9월 중 의료해외진출법 시행(’16.6월)에 맞추어 자금 지원·세제지원 등 해외진출 종합계획을 마련한다.
또 글로벌진출 지원펀드(2,000억원 기조성) 등을 활용하여 초기 자금을 지원하고, 민간전문가 풀을 구성하여 상시 컨설팅을 지원한다.
국제역량을 갖춘 의사·간호사·의료기사 양성 및 국제의료서비스·마케팅·의료경영 등의 교육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해외환자 유치
올 하반기 중으로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및 지원 인프라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국내 보험사가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외국인 대상으로 보험상품을 개발·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금융위 유권해석)하고, 외국인환자 종합지원창구(메디컬코리아 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원스톱 서비스 제공, 건강검진 안내·예약시스템도 고도화할 예정이다.
또 해외 현지 미디어(TV·잡지 등)를 활용하여 한국 의료관광을 홍보하고, 오는 10월 경 메디컬코리아컨퍼런스도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의협, 유감 표명 및 재검토 촉구…주요 문제도 제기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 이하 의협)는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며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국민건강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보건의료분야에 대한 정책을 경제관계장관 회의를 통해 분야별 전략을 수립하고, 추진계획을 발표하는 것은 경제·산업적 측면만을 고려한 것으로 국민의 건강과 국가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검토가 결여된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우선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 방안으로 제시된 가이드라인 제정을 통해 비의료기관이 제공할 수 있는 건강관리서비스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의료기관·보건소 중심의 생활밀착형 지역사회 건강관리서비스 모형 개발을 추진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 강력한 유감 입장을 표명했다.
우선 비의료기관에 국민의 건강관리서비스를 허용하는 것은 국민 건강을 도외시한 것으로 기업들의 투자 및 서비스 제공을 통해 기업들의 이윤만을 극대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지난 메르스 사태 이후 감염병 예방 등 보건소의 본질적 기능에 대한 문제가 다각적으로 제기되고 있음에도 보건소를 통해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은 보건소 본연의 기능에 대한 많은 문제제기를 외면한 것으로, 오히려 일차의료기관과의 경쟁만을 초래하여 비효율적인 의료체계를 공고히 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의협은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원격의료는 그동안 야당, 의료계, 시민단체 등에서 현행 원격의료 시범사업의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검증이 되지 않았으며, 정보보안 문제, 책임소재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다고 지적했다.
도서, 벽지 등 의료 취약지 환자들에 대한 의료접근성 문제도 원격의료가 아니라 환자들이 의사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주는 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국민에게 정말로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고민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의협 김주현 대변인은 “이번 정부의 ‘서비스경제 발전전략’ 중 의료 관련 부문은 국가 보건의료 큰 틀 속에서 현행법의 목적과 취지를 무시하고 경제·산업적 측면만을 고려하여 기업들의 투자 유치 및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다”며, “국민의 건강과 보건의료체계를 고려하지 않은 발표로 의료계는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에 대해 반대할 수밖에 없으며, 특히, 원격의료뿐 아니라 비의료기관에게 국민의 건강을 맡기는 건강관리서비스 등은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정책으로 협회는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적극 대응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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