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치과의사 보톡스시술 유죄 판결은 지극히 타당”
“부작용 발생 가능성 높고, 부작용 발생시 적절한 응급치료 못할 가능성도 매우 커”
2016-04-20
medicalworldnews newsmedical@daum.net
medicalworldnews newsmedical@daum.net
대한의사협회가 의사면허 없이 보톡스(보툴리눔 독소 시술법, botulinum toxin therapy)를 시술,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치과의사 정모씨 사건과 관련, 보톡스 시술행위는 의료법 제2조 제2항 제2호의 치과 의료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같은 법 제27조 제1항이 규정한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되어, 피고인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1심과 항소심의 판단은 지극히 타당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의료법은 치과의사의 업무범위를 ‘치과의료’와 ‘구강보건지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도 “치과의사가 치과치료가 아닌 미용을 목적으로 보톡스를 주사하는 행위 등은 의료법에 규정된 치과 의료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된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치과대학 교수들이 저술한 치의학 교과서에서도 치과학을 ‘치아 및 구강조직 및 주위조직에 관한 학문’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보톡스의 시술 대상인 이마와 미간의 주름 등은 구강조직은 물론 주위조직에도 해당되지 않아 치과 의료행위에 포함되지 않음이 명백하다.
보톡스 시술은 약제의 성분 및 시술 방법 등에 따라 인체에 매우 위험한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는 의료행위이며,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심각한 합병후유증을 막기 위해 발생 초기 단계에서 응급조치 및 치료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시술의사는 부작용 발생 가능성 및 대처방법에 대하여 사전에 정확히 인지하는 등 고도의 의료지식 및 기술을 습득하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치과의사는 교과과정 및 수련과정을 통하여 구강을 제외한 다른 안면부 주름의 치료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습득할 수 없기 때문에 치과의사의 보톡스 시술은 부작용의 발생 가능성이 높고, 부작용 발생시 적절한 응급치료를 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이다.
특히 무면허 의료행위의 범위와 관련 “의학상의 기능과 지식을 가진 의료인이 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를 가져올 수 있는 일체의 의료행위가 포함된다”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시를 감안할 때 치과의사가 면허범위 외에 있는 보톡스를 시술하는 것은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손상을 미칠 개연성이 있으므로 마땅히 금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의협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의료행위에 있어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분야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수련을 받아 전문의자격을 취득한 의사들조차도 의료행위를 할 때에는 지식과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하여야 사고를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의료법 등 관계법령에 협의의 의료행위, 치과 의료행위, 한방 의료행위 등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치과의사에게 의료법에 규정된 ‘치과의료’와 ‘구강보건지도’ 목적 이외 보톡스시술(보툴리눔 독소 시술법, botulinum toxin therapy)을 면허범위로 인정할 경우 이로 인한 신체적·재산적 피해는 국민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음을 감안하여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의료법은 치과의사의 업무범위를 ‘치과의료’와 ‘구강보건지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도 “치과의사가 치과치료가 아닌 미용을 목적으로 보톡스를 주사하는 행위 등은 의료법에 규정된 치과 의료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된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치과대학 교수들이 저술한 치의학 교과서에서도 치과학을 ‘치아 및 구강조직 및 주위조직에 관한 학문’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보톡스의 시술 대상인 이마와 미간의 주름 등은 구강조직은 물론 주위조직에도 해당되지 않아 치과 의료행위에 포함되지 않음이 명백하다.
보톡스 시술은 약제의 성분 및 시술 방법 등에 따라 인체에 매우 위험한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는 의료행위이며,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심각한 합병후유증을 막기 위해 발생 초기 단계에서 응급조치 및 치료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시술의사는 부작용 발생 가능성 및 대처방법에 대하여 사전에 정확히 인지하는 등 고도의 의료지식 및 기술을 습득하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치과의사는 교과과정 및 수련과정을 통하여 구강을 제외한 다른 안면부 주름의 치료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습득할 수 없기 때문에 치과의사의 보톡스 시술은 부작용의 발생 가능성이 높고, 부작용 발생시 적절한 응급치료를 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이다.
특히 무면허 의료행위의 범위와 관련 “의학상의 기능과 지식을 가진 의료인이 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를 가져올 수 있는 일체의 의료행위가 포함된다”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시를 감안할 때 치과의사가 면허범위 외에 있는 보톡스를 시술하는 것은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손상을 미칠 개연성이 있으므로 마땅히 금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의협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의료행위에 있어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분야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수련을 받아 전문의자격을 취득한 의사들조차도 의료행위를 할 때에는 지식과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하여야 사고를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의료법 등 관계법령에 협의의 의료행위, 치과 의료행위, 한방 의료행위 등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치과의사에게 의료법에 규정된 ‘치과의료’와 ‘구강보건지도’ 목적 이외 보톡스시술(보툴리눔 독소 시술법, botulinum toxin therapy)을 면허범위로 인정할 경우 이로 인한 신체적·재산적 피해는 국민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음을 감안하여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