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별 적정성평가 결과 공개 등 가능
보건복지부, 의료급여법 개정안 입법예고
2016-03-07
medicalworldnews newsmedica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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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의료기관별·상병별·진료과목별 적정성평가 결과 공개가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급여법’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3월 8일부터 4월 17일까지(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의료급여 관련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 구성인원을 확대하고, 실효성이 상실된 대지급금 제도를 폐지하는 등 운영상 합리성을 제고했다.
또 급여비용 관련 이의신청 대상 및 신청주체 확대, 의료급여 적정성평가 결과 공개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 수급자의 권익 증진 및 의료보장성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도 운영의 합리성 제고
▲위원회 구성 확대=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 구성을 기존 10인에서 공익대표 추가 등 15인 이내로 확대하여 위원 구성의 다양화를 통한 심도 있는 정책 수렴이 가능하도록 했다.
▲대지급금제도 폐지=본인부담지원제도 확대로 인해 상환을 전제로 한 대지급금 이용률 저조로 실효성이 상실되어 폐지하도록 했다.
본인부담지원제도는 2종수급권자가 의료급여기관에 입원하여 발생한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이 20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한 금액 중 보장기관이 승인한 금액을 대지급하고 무이자로 상환받는 제도다.(‘77년~)
(표)본인부담 지원제도
◆수급자의 권익구제 강화
▲의료급여 제한 규정 삭제=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거부한 경우 다시 급여적용을 원하더라도 당해연도에는 재적용이 금지되던 규정을 삭제하여 수급권자 입장에서 의료접근성을 보장하였다.
▲이의신청 강화= 여비용심사기관(심평원)에 대해 이의신청할 수 있는 주체 및 대상을 확대하여 수급자의 권익 구제 기회를 보장하였다.
▲적정성평가 공개= 정성평가 및 그 결과의 공개에 대한 근거를 명문화하여 의료기관의 자발적 진료행태 개선 유도 및 수급권자의 알권리 보장과 의료선택권을 보장하였다.
적정성평가는 급여비용으로 제공된 의료서비스 전체에 대해 의·약학적 측면과 비용 효과적 측면에서 적정하게 행하였는지 평가하고,그 결과를 의료제공자에게 통보하여 자율적인 질 향상 및 진료행태 개선을 유도하고, 국민에게 공개하여 의료선택권을 보장한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의료급여법」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관계부처와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4월 17일까지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급여법’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3월 8일부터 4월 17일까지(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의료급여 관련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 구성인원을 확대하고, 실효성이 상실된 대지급금 제도를 폐지하는 등 운영상 합리성을 제고했다.
또 급여비용 관련 이의신청 대상 및 신청주체 확대, 의료급여 적정성평가 결과 공개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 수급자의 권익 증진 및 의료보장성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도 운영의 합리성 제고
▲위원회 구성 확대=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 구성을 기존 10인에서 공익대표 추가 등 15인 이내로 확대하여 위원 구성의 다양화를 통한 심도 있는 정책 수렴이 가능하도록 했다.
▲대지급금제도 폐지=본인부담지원제도 확대로 인해 상환을 전제로 한 대지급금 이용률 저조로 실효성이 상실되어 폐지하도록 했다.
본인부담지원제도는 2종수급권자가 의료급여기관에 입원하여 발생한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이 20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한 금액 중 보장기관이 승인한 금액을 대지급하고 무이자로 상환받는 제도다.(‘77년~)
(표)본인부담 지원제도

◆수급자의 권익구제 강화
▲의료급여 제한 규정 삭제=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거부한 경우 다시 급여적용을 원하더라도 당해연도에는 재적용이 금지되던 규정을 삭제하여 수급권자 입장에서 의료접근성을 보장하였다.
▲이의신청 강화= 여비용심사기관(심평원)에 대해 이의신청할 수 있는 주체 및 대상을 확대하여 수급자의 권익 구제 기회를 보장하였다.

▲적정성평가 공개= 정성평가 및 그 결과의 공개에 대한 근거를 명문화하여 의료기관의 자발적 진료행태 개선 유도 및 수급권자의 알권리 보장과 의료선택권을 보장하였다.
적정성평가는 급여비용으로 제공된 의료서비스 전체에 대해 의·약학적 측면과 비용 효과적 측면에서 적정하게 행하였는지 평가하고,그 결과를 의료제공자에게 통보하여 자율적인 질 향상 및 진료행태 개선을 유도하고, 국민에게 공개하여 의료선택권을 보장한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의료급여법」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관계부처와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4월 17일까지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