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제 식구 감싸기 여전…성매수, 음주운전, 금품수수 등
미성년자 성매수 공무원 3개월 솜방망이 처벌
2015-09-16
medicalworldnews newsmedica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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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매매 등 비도덕적 중대범죄를 범한 비위직원에 대한 징계가‘솜방망이’처벌로 이뤄지는 등 공무원들의 제 식구 감싸기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재근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보건복지위원회, 서울 도봉갑)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직원 징계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2011-2015.6) 78건의 징계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음주운전이 13명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수수·향응 5명이었다. 성범죄는 총 8건으로 성희롱 5명, 성매매 2명, 성추행 1명 등이었다. 특히 성매매 2건 중 1건은 미성년자 성매매인 것으로 나타났다.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쳤다. 미성년자 성매수 사례를 보면, 해당직원은 지난 2013년 16세인 미성년자를 성매수한 행위로 정직 3월의 처분을 받았다.
보건복지부 보통징계위원회 회의록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해당 직원은 여중생과 채팅을 시작한 후 1개월 쯤 지난 뒤 만나서 성매수를 했다. 그 당시 여성이 16세의 중3 여학생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그는 부인이 유산되고 우울증 상태여서 충동적이었음을 강조하며 선처를 부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징계위원들도‘사안이 미성년자 관련 사건이기에 보건복지부 입장에서 도저히 경징계로 다룰 사안이 아니다.’“미성연자 성매수는 성인 성매수와 차원이 다르다”‘충동적이라고 주장하는 진술 자체를 믿을 수 없다’며 중징계를 주장과 함께 과장이 제출한 평소소행서와 부인의 탄원서를 참고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있었다.
징계는 ‘정직 3월’이었다.“타 부처에서도 공개하진 않는 내용이기에 유사사례를 찾기 어렵고 부인의 탄원서와 검찰이 기소유예를 한 사안을 참작 한다”는 것이 이유이다.
징계위원들은 ‘이렇게 처분했을 때 향후 복지부 처분이 약하다고 비난 받을 지도’모른다면서도 만장일치로 의결한 것이다.
하지만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보면 성희롱·성매매의 경우 비위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는 파면-해임하도록 되어 있다. 또 비위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는 해임-강등의 기준을 정하고 있다.
이 사건의 경우 미성년자 성매매는 중대범죄고 해당 직원이 미성연자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비위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로 파면-해임에 해당한다. 정직 3월은 제식구 감싸기가 도를 넘어선 것이다.
더욱이 성매매의 경우에는 감경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징계 3월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다.
2012년 12월에 개정되어 2013년 6월에 시행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미성년자 매수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인 의원은 “돈으로 미성년자의 성을 사는 것은 반인륜적인 행위이다.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며“공무원들이 파렴치한 범죄에 제 식구를 감싸는 것을 국민들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일벌백계하고 공직사회의 기강을 바로 세울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5년간 직원 징계 및 부서이동 현황은 (http://medicalworldnews.co.kr/bbs/board.php?bo_table=pds&wr_id=2428&page=0&sca=&sfl=&stx=&sst=&sod=&spt=0&page=0)를 참고하면 된다.
인재근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보건복지위원회, 서울 도봉갑)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직원 징계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2011-2015.6) 78건의 징계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음주운전이 13명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수수·향응 5명이었다. 성범죄는 총 8건으로 성희롱 5명, 성매매 2명, 성추행 1명 등이었다. 특히 성매매 2건 중 1건은 미성년자 성매매인 것으로 나타났다.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쳤다. 미성년자 성매수 사례를 보면, 해당직원은 지난 2013년 16세인 미성년자를 성매수한 행위로 정직 3월의 처분을 받았다.
보건복지부 보통징계위원회 회의록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해당 직원은 여중생과 채팅을 시작한 후 1개월 쯤 지난 뒤 만나서 성매수를 했다. 그 당시 여성이 16세의 중3 여학생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그는 부인이 유산되고 우울증 상태여서 충동적이었음을 강조하며 선처를 부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징계위원들도‘사안이 미성년자 관련 사건이기에 보건복지부 입장에서 도저히 경징계로 다룰 사안이 아니다.’“미성연자 성매수는 성인 성매수와 차원이 다르다”‘충동적이라고 주장하는 진술 자체를 믿을 수 없다’며 중징계를 주장과 함께 과장이 제출한 평소소행서와 부인의 탄원서를 참고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있었다.
징계는 ‘정직 3월’이었다.“타 부처에서도 공개하진 않는 내용이기에 유사사례를 찾기 어렵고 부인의 탄원서와 검찰이 기소유예를 한 사안을 참작 한다”는 것이 이유이다.
징계위원들은 ‘이렇게 처분했을 때 향후 복지부 처분이 약하다고 비난 받을 지도’모른다면서도 만장일치로 의결한 것이다.
하지만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보면 성희롱·성매매의 경우 비위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는 파면-해임하도록 되어 있다. 또 비위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는 해임-강등의 기준을 정하고 있다.
이 사건의 경우 미성년자 성매매는 중대범죄고 해당 직원이 미성연자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비위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로 파면-해임에 해당한다. 정직 3월은 제식구 감싸기가 도를 넘어선 것이다.
더욱이 성매매의 경우에는 감경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징계 3월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다.
2012년 12월에 개정되어 2013년 6월에 시행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미성년자 매수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인 의원은 “돈으로 미성년자의 성을 사는 것은 반인륜적인 행위이다.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며“공무원들이 파렴치한 범죄에 제 식구를 감싸는 것을 국민들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일벌백계하고 공직사회의 기강을 바로 세울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5년간 직원 징계 및 부서이동 현황은 (http://medicalworldnews.co.kr/bbs/board.php?bo_table=pds&wr_id=2428&page=0&sca=&sfl=&stx=&sst=&sod=&spt=0&page=0)를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