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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소 및 효소식품, 관리와 규제 필요 국립암센터 명승권 박사, 대한임상건강증진학회서 지적 2013-11-26
medicalworldnews medical@medicalworldnews.co.kr
최근 관심이 높은 효소 및 효소식품에 대한 철저한 관리 및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국립암센터 명승권 박사는 지난 17일 서울아산병원 동관 6층에서 개최된 대한임상건강증진학회에서 ‘효소식품 바로알기’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명승권 박사는 “효소식품이 여러 가지 증상이나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에 효능이 있어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실험실 연구나 동물실험연구와 함께 사람(환자)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을 통해 그 효능뿐 아니라 안전성이 입증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효소 식품은 그 기능성에 대한 자료나 근거가 없어 건강기능식품으로도 분류되어 있지 않으며, 일반 효소식품으로 분류되어 있다.
또 현재 식품공전의 효소식품 규정대로라면 알파아밀라아제, 프로테아제를 함유한 소화효소식품에 지나지 않으며 효소식품의 정의도 다시 검토해야 한다.
명 박사는 “000 효소 등은 효소식품이라고 정의할 수 없으며, 발효에 가깝고, 설령 효소를 함유하더라도 인체 내 제대로 흡수가 돼 효과적으로 작용하는지에 대한 근거도 없다”며 “효능에 대한 임상적 근거없이 막연하게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선전하는 효소나 효소식품에 대한 관리가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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