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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 찾아가는 설명회 개최
  • 기사등록 2025-09-01 21: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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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오는 9월 10일(수) 한국화재보험협회(서울 영등포구 소재)에서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지역 현장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설명회 및 간담회를 개최한다.


화장품책임판매업체와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이번 설명회에서는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 배경·추진 경과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 세부 내용 ▲해외 안전성 평가 제도 및 보고서 작성 사례 등을 안내하고, 간담회에서는 지역 업체의 준비 현황과 고충 사항 등을 공유 및 논의한다.


지난해 식약처는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 도입 추진 과정에서 현장 중심으로 고충 사항 등 의견을 수렴하고 제도 안내를 위해 지역 간담회 5회, 정책설명회 5회 실시했다.

올해에도 서울 지역을 시작으로 전국 5개 이상 지역에서 설명회·간담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신준수 바이오생약국장은 “식약처는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에 대한 업계 이해도를 높이고 도입 시 정부의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설명회·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며, “제도 도입 과정에서 민관협의체, 설명회, 간담회 등 다양한 방식으로 업계와 소통하며 제도를 조율하고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현장의 어려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식약처 바이오생약국은 앞으로도 현장의 소리를 반영한 다양한 지원을 지속·확대하여 K-화장품이 세계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화장품 안전성 평가는 화장품의 안전성을 영업자가 판매전에 확인하고 이를 문서로 작성해 근거를 보관하도록 하는 제도로, 주요 화장품 수출국인 유럽(2013), 미국(2023) 및 중국(2025) 등에서는 이미 도입하여 운영 중인 제도이다. 


우리나라도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 도입을 위한 ‘화장품법’ 개정안이 지난 6월 30일 발의됐다. 

식약처는 국내 화장품 업계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제도를 단계적으로 시행하여 연간 생산·수입 실적 10억원 이상인 기업에 우선 적용하는 등 충분한 유예기간을 둔다는 계획이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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