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지침(민원인 안내서)’를 8월 14일 개정했다.
이는 ‘천연·유기농화장품’ 정부 인증 제도가 지난 8월 1일자로 폐지됨에 따라 화장품에 ‘천연화장품’ 또는 ‘유기농화장품’을 표시·광고하기 위한 절차 등을 새롭게 규정한 것이다.
종전에는 ‘천연화장품’ 또는 ‘유기농화장품’으로 표시·광고하기 위해 정부의 기준을 자체적으로 충족(실증 필요)하거나 이에 따른 정부 인증을 받도록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화장품 업계와 식약처가 함께 논의해 마련한 민간 기준인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 표시·광고 안내서’(대한화장품협회)의 기준[천연화장품 : ISO16128 가이드라인에 따른 천연 원료 함량 95% 이상, 유기농화장품 : ISO16128 가이드라인(천연·유기농 성분·제품 정의, 천연·유기농 지수 계산법 등 제시)에 따른 유기농 원료 함량 10% 이상 및 유기농을 포함한 천연 원료 함량 95% 이상]을 충족하고 실증자료를 갖추면 정부 인증 없이 표시·광고할 수 있다.
‘COSMOS 인증[독일(BDIH)·이탈리아(ICEA)·프랑스(ECOCERT, COSMEBIO)·영국(Soil Association) 4개국(5개 인증기관)이 연합한 COSMOS-AISBL의 천연·유기농화장품 민간 인증으로, 국내 인증기관으로는 KTR(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컨트롤유니온 코리아 2개소 지정]’ 등 소비자들에게도 잘 알려진 민간 인증을 받은 제품의 경우 이번 개정 관리 지침을 충족한다는 실증자료를 바탕으로 ‘천연화장품’, ‘유기농화장품’으로 표시·광고하면서 해당 민간 인증 획득 사실도 함께 알릴 수 있다.
이미 식약처로부터 인증을 받은 천연·유기농화장품은 유효기간까지 인증이 유효하다.
또한 경과 규정에 따라 시행일(8.1.) 기준 인증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종전 규정을 따른다.
다만 이미 인증받은 제품이라도 거짓·부정, 인증 기준 미달 등 종전 규정에 따른 인증 취소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인증이 취소된다.
신준수 바이오생약국장은 “천연·유기농화장품 정부 인증 폐지는 글로벌 스탠다드*와 규제를 조화하고, 기업에 자율성을 부여함으로써 화장품 표시·광고에 대한 책임을 더욱 강화하는 등 시장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다”며, “이번 제도 개선에 따른 시장 과열과 업계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대한화장품협회 등과 함께 업계의 자율 규제 방안을 모색하고, 표시·광고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식약처 바이오생약국은 “앞으로도 화장품 영업자가 표시·광고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주의사항과 금지표현 등을 구체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며, “소비자가 화장품을 구매하면서 허위·과대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한편 개정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지침’(민원인 안내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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