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시지바이오가 해당품목 광고업무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다.
해당품목은 덴티가드센서티브치약, 덴티가드센서티브씨치약, 덴티가드골드치약 덴티가드실버치약 등이다.
처분기간은 6월 23일부터 8월 22일까지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 회사는 덴티가드센서티브치약, 덴티가드센서티브씨치약, 덴티가드골드치약 덴티가드실버치약를 제조, 판매함에 있어 덴티가드센서티브치약의 1차(직접포장자재) 및 2차 포장자재에 치아미백의 문구를 사용하여 효능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없거나 확인되지 아니한 사항을 광고한 사실이 있다.
실제 이 품목 최초 신고 및 출하 이후 점검일(2014.04.22.)까지 기재사항 변경 없었다는 것이다.
이는 약사법(시행 2014.03.18.) 제68조 제76조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시행 2013.03.23.) 제78조제3항 [별표 7] 의약품등을 광고하는 경우에 준수하여야 할 사항 제3호 다목 제95조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Ⅱ.개별기준 제43호 라목 위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