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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4분기 의료기관 차등제 신고 D-7…미신고시 해당 수가 ‘삭감’ - 9월 16일부터 22일까지 11개 항목 필수 신고 - 근로기준법 개정·4대 사회보험 강화로 인력 관리 기준 대폭 변경
  • 기사등록 2025-09-09 14:00:05
  • 수정 2025-09-09 21:5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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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의료기관들이 2025년 4/4분기 입원료 차등제 및 치료식 영양관리료 분기 신고를 일주일 앞두고 있다.

특히 미신고시 해당 수가 삭감까지 예고된 만큼 이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9월 16일부터 22일까지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총 11개 항목의 신고를 받는다.

◆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임신 근로자 인정 기준 완화

2025년 2월 23일부터 시행되는 근로기준법 제74조 개정이 이번 신고에 반영된다.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받은 경우에도 1일 8시간 근무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의 경우 임신 전 기간에 적용된다.

이는 의료기관의 간호인력 확보 부담을 일부 완화하는 조치이다.

특히 산부인과와 소아과 등 여성 간호사 비율이 높은 진료과목에서 인력 운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4대 사회보험 가입 기준 전면 점검 필요

이번 신고에서 가장 주의할 점은 대부분의 차등제에 4대 사회보험 가입 기준이 포함돼 있다는 점이다.


▲ 인력 인정

단시간 근로자나 계약직 근로자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를 준수하고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해야만 인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특히 1년 이상 고용계약 체결이 필수 조건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의료기관들은 현재 근무 중인 모든 인력의 계약 조건과 사회보험 가입 상태를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

계약 기간이나 사회보험 가입에 누락이 있다면 해당 인력은 차등제 산정에서 제외된다.


▲ 비상진료상황 특례 조치 한시 연장

비상진료상황으로 인해 수련병원 소속 무급휴가 간호사를 고용한 병원급 이상 기관에 대해서는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 시 중복신고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적용 기간은 2024년 4월 12일부터 비상진료기간 종료시까지로, 고용 및 계약 관련 기준이 유예된다.

이는 비상진료상황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특별 조치로, 해당 기관들은 관련 서류를 준비해 신고 시 함께 제출해야 한다.


신고 대상 11개 항목, 누락시 산정불가·최저등급 적용·감산적용

이번에 신고해야 할 항목은 △일반병동 간호관리료 차등제 △중환자실 간호관리료 차등제 △의료급여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료 차등제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호스피스수가 가산제 △감염예방관리료 △집중치료실 입원료 △수술실 환자안전관리료 △치료식 영양관리료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등 총 11개다.

각 항목별로 미신고시 불이익도 상당하다.

대부분 해당 수가를 전혀 산정할 수 없거나 최하위 등급이 적용된다.

특히 야간간호료의 경우 미신고시 아예 산정이 불가능하다.


◆ 사전 준비사항 철저한 점검 필요

차등제 신고 전까지 의료기관들이 반드시 완료해야 할 사전 신고 내역도 상당하다. △병동별 병상 운영현황 통보서, △간호인력 일반현황 통보서, △전담의/전담전문의 산정현황 통보서, △정신건강전문요원 일반현황 통보서 등 9개 항목의 현황 통보서를 먼저 제출해야 한다.

이 중 하나라도 누락되면 차등제 신고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어 각 의료기관들은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특히 신규 개설 기관이나 인력 변동이 많았던 기관은 더욱 세심한 준비가 요구된다.

의료기관들은 신고 마감일인 9월 22일까지 시간이 촉박한 만큼, 해당 항목별 요구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누락 없이 신고를 완료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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