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비대면진료①] 제도화 논의 본격화…의료법 개정안 3건 발의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8월 중 상정 예정 - 보건복지부 자문단 “초진 허용 범위·비급여 처방 제한” 등 - 5년 6개월 시범사업 평가 토대로 본격적인 제도화 작업 시작
  • 기사등록 2025-08-14 23:00:04
기사수정

비대면진료 제도화 관련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의료법 개정안 3건이 8월 중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돼 본격적인 제도화 논의가 시작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가 지난 13일 서울 국제전자센터에서 개최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제10차 회의에서 각계 전문가들은 비대면진료 제도화 방안에 대한 활발한 의견을 제시했다.  


◆ 초진 허용 범위 놓고 의견 분분

이날 회의에서는 비대면진료 대상환자 범위를 두고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시범사업 논의 초기에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재진만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면 초진을 일률적으로 금지하기보다 네거티브 방식으로 핀셋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권용진 서울대병원 교수는 “초진, 재진은 환자상태 기준이 아닌 건강보험 심사청구를 위한 행정적 개념이어서 법제화 기준이 될 수 없다”면서 “의사가 진료하기 전에 초진인지 재진인지 구분할 수도 없으니 법으로 제한하는 것보다 처방제한과 같은 규제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 비급여 의약품 모니터링 체계 구축 시급

참석자들은 비급여 의약품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과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광민 대한약사회 부회장은 “시범사업 초기부터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지 못해, 현재 비급여 의약품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없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지연 사무총장은 “비급여 의약품에 대한 처방은 비대면진료에서 꼭 필요한 경우로 최소화하는 것이 불필요한 과잉처방 논란을 없애는 방법일 것”이라고 제언했다.


◆ 플랫폼 규제와 약배송 방안도 쟁점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 규제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이 제시됐다. 

임진환 KB헬스케어 사업본부장은 “플랫폼 업계도 의학적 가이드라인 측면에서 인정받고 서비스를 해야한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선재원 나만의닥터 대표는 “지금도 개인정보보호법 등 각 개별법상 규제가 있으므로 중복되는 부분은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약배송과 관련해서는 환자단체, 소비자단체, 전문가, 간호협회, 한의사협회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 의료기관 종별 제한 완화 필요성 제기

양문술 대한병원협회 미래헬스케어 위원장은 “중증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환자, 수술 후 진료가 필요한 환자 등 병원이용이 불가피한 환자들의 비대면진료 이용이 제한적이어서, 의료기관의 종별 제한이 없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영남 보건진료소장회 회장은 “처방 측면에서 비대면진료도 중요하지만, 재가돌봄 차원에서 의료인 간 원격협진 제도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 시범사업 안전성 평가와 향후 과제

신현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의료정책연구실장은 “일부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초진까지 전면 허용했던 시기에도 안전성에 크게 문제가 있었다는 보고가 없었다는 점이 중요하다”며 “비대면진료가 제도화되고 나면 효과성과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단계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김충기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는 “비대면진료 현황에 대한 정확한 모니터링, 평가와 자율규제에 대한 전문가단체의 역할과 책임이 최소한의 전제”라며, “신뢰할 수 있는 제도 마련과 발전을 위한 관점에서 정부와 시민사회도 함께 고민해달라”고 요청했다.


◆ 국회 논의 본격화 전망

현재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 3건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다. 

최보윤 의원안(3월 21일), 우재준 의원안(4월 18일), 전진숙 의원안(6월 11일) 등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8월 중 상정되어 본격적인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평가 및 제도화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국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약 5년 6개월의 기간 동안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운영하면서 많은 국민들이 비대면진료를 경험했고 제도화에 대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면서 “오늘 자문단에서 제시한 의견들을 잘 반영하여 국회 논의를 통해 비대면진료 제도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관련기사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medicalworldnews.co.kr/news/view.php?idx=1510969376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8월 14일 병원계 이모저모②]고려대안암, 단국대, 서울대치과병원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8월 14일 병원계 이모저모①]가톨릭대, 서울대, 중앙대광명병원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연세대 치과대학-하버드 치과대학, 국내 첫 학술·교육 협력 MOU 체결
건국대학교병원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병원간호사회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