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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②]중환자실 수가 50% 인상·24시간 진료 지원금 신설 - 포괄 2차 종합병원 기능 강화 위해 연간 7천억원 규모 보상체계 구축 - 적정성 평가 결과 연동해 차등 지원…응급수술 가산율도 최대 150%로 확대
  • 기사등록 2025-08-05 09: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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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포괄 2차 종합병원의 진료역량 제고를 위해 중환자실 수가를 최대 50% 인상하고 24시간 진료 지원금을 신설하는 등 연간 7천억원 내외 규모의 보상체계를 구축한다.

◆ 중환자실 수가 대폭 인상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중환자실 수가 인상이다. 

중등증 및 일정 수준 이상의 중증 진료역량 확보를 위해 중환자실 운영 보상을 대폭 강화한다.

적정성 평가 결과와 연동해 입원 1일당 정액 수가를 가산하는 방식으로, 1~2등급 병원은 15만원, 3등급 병원은 9만원, 4등급 병원은 3만원을 추가 지원받는다. 


이는 기존 중환자실 수가 대비 최대 50% 인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중환자실 기능강화 정책수가는 일반 중환자실뿐만 아니라 신생아 중환자실, 소아 중환자실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단, 중환자실별로 간호관리료 차등제 신고기관이면서 적정성 평가 결과가 4등급 이상인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 응급의료행위 보상 강화

2차 병원에서 해결 가능한 응급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신속한 최종치료에 대한 보상도 강화된다.


▲ 응급수술 가산율 대폭 인상

응급실 내원 24시간 이내 시행된 응급수술에 대한 가산율을 대폭 인상한다. 

권역·전문·권역외상센터는 50%, 지역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기관은 150% 수준으로 가산한다. 이는 기존 비상진료 지원 수준을 제도화한 것이다.

대상은 응급실 내원 24시간 이내 시행된 응급 수술로, KTAS(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 1~3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마취료 및 처치·수술료 행위에 한해 적용되며, 제2의 수술의 경우 산정횟수의 70%를 적용한다.


▲ 24시간 진료 지원금 신설

중증·응급환자 등 24시간 진료기능 유지를 위해 의료진 당직(대기) 비용을 지원하는 24시간 진료 지원금도 새롭게 도입된다.

현재 예비비 지원 등 여부에 따라 차등 지원하며, 24시간 진료 기지원 기관은 전문의 총 인원 대비 10% 이내, 응급의료센터 또는 심뇌혈관질환센터는 7% 이내, 그 외 기관은 5% 이내로 전문의 지원 규모를 설정했다. 

간호사는 구분 없이 총 인원의 5% 이내에서 지원한다.


▲ 일당 당직비 

일당 당직비는 전문의의 경우 평일 22만 5,000원, 휴일 36만원이며, 간호사는 평일 6만원, 휴일 9만원을 지원한다. 

연간(월별) 당직 계획 기준으로 연간 지원금의 75%를 사전 지급하고, 실제 당직근무 현황을 평가해 25%를 사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 환자 본인부담 면제

비상진료기간에는 환자 본인부담을 면제하고, 비상진료기간 종료 후에는 의료이용 특성 등을 고려해 조정할 예정이다.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부담하며,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의료급여비용 전액을 기금에서 부담한다.


이러한 기능강화 지원은 2025년 7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시행되며, 지원사업 효과평가 결과 등에 따라 필요시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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