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14일 대구지역 한 의원에서 발생한 허위 진단서 발급을 통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회원에 대한 강력한 대응 방침을 밝히며, 의료계 자율정화 의지를 재천명하고 실질적 법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 2년간 20억원 규모 보험사기 적발
관련 보도에 따르면 해당 의원은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무좀, 손발톱 백선 등의 허위 진단서를 발급했다.
이를 통해 947명의 가짜 환자를 동원해 총 1만1천회에 걸쳐 약 20억원의 보험금을 부정 청구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상황이다.
의협은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적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며 “의료계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용납할 수 없는 일탈행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 자율정화 역량 강화 및 법제도 개선 촉구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한 전문가평가단의 절차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동시에 의료계의 자율정화 역량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특히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 실효적인 자율징계 수단이 부족한 현실적 한계를 지적하며, 국회와 정부에 의료인 단체에 보다 실질적인 자율징계권을 부여할 수 있는 법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의협은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사명감, 윤리의식을 가지고 성실히 진료에 임하고 있는 절대 다수 선량한 회원들의 명예가 일부 회원의 일탈행위로 인해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 수사기관의 엄정한 조치를 강력 촉구한다”고 밝혔다.
◆ 지속적인 윤리 의식 제고 노력 다짐
의협은 앞으로도 의료계의 윤리 의식 제고와 자율정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의료계 전체의 신뢰 회복과 윤리 기준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대응 방안도 마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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