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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김택우 회장 등 전·현직 간부들, 의료법 위반 방조·업무방해 혐의 불구속 송치 - 전공의 집단행동 지원으로 수련병원 업무방해 인정
  • 기사등록 2025-05-31 11:2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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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가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부추긴 혐의로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과 주수호·임현택 전 회장, 박명하 상근부회장 등 7명을 의료법 위반 방조,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 1년 3개월 만의 송치 결정

이번 송치는 보건복지부가 의협 관계자들을 고발한 지 1년 3개월 만에 이뤄진 것이다. 


복지부는 지난 2024년 2월 김 회장 등 의협 관계자 5명을 의료법 위반, 업무방해, 교사·방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으며,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관련자들을 추가로 입건했다.


김 회장 등은 전공의의 집단 사직을 지지하고 법률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집단행동을 방조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다. 


또한 이로 인해 전공의들이 소속된 수련 병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 노환규 전 회장은 불송치

다만 경찰은 노환규 전 의협 회장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는 개별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관여 정도와 혐의 입증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로 분석된다.


이번 사건은 의대 증원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 간 갈등이 법적 다툼으로 확산된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향후 검찰의 추가 수사 등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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