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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규정 개정②]영아 나이 기준 ‘만1세→1세 미만’ 통일 - 인공호흡시간·영아체중 기재 기준 통일로 의료진 혼란 해소 - 응급의료센터 구분코드에서 외상전문응급의료센터 적용기한 명시 - 향정신성 약물 장기처방 대상성분 19개로 확대
  • 기사등록 2025-08-11 13: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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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 규정 개정으로 영아 관련 의료진료 기준이 통일되고, 응급의료센터 구분코드 개선 및 향정신성 약물 장기처방 관리가 강화된다.

국토교통부가 발령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 규정 개정으로 영아 관련 의료진료 기준이 전면 개편됐다. 

기존에 혼재되어 사용되던 나이 표기가 통일되면서 의료진의 업무 혼란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 영아 나이 기준 통일

가장 주목할 변화는 영아 관련 특정내역에서 나이 기준이 통일된 점이다.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26(인공호흡시간)과 MT027(영아체중)에서 기존 ‘만1세 미만’을 ‘1세 미만’으로 변경했다.


▲MT026 항목에서는 ‘1세 미만의 영아가 입원하여 인공호흡을 실시한 경우 실제 실시한 인공호흡 시간을 기재’하도록 했다. 

▲MT027 항목에서는 ‘생후 29일 이상 1세 미만 영아 명세서의 경우 입원당시의 체중이 2,500그램 미만인 경우 해당 체중을 그램 단위로 기재’하도록 명시했다.

이는 ‘나이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치로, 2024년 1월 1일 진료분부터 소급 적용된다. 

의료기관에서는 이미 청구한 관련 명세서에 대해 별도 수정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


◆ 응급의료센터 구분코드 개선

응급의료센터 구분코드 MT048도 개선됐다. 

기존에는 외상전문응급의료센터(코드 7)에 대한 적용기한이 명시되지 않았지만, 개정 후에는 ‘2015년 7월 27일 진료분까지 해당’이라고 명확히 기재했다.

이로써 의료기관에서 응급의료센터 구분코드를 기재할 때 시점별 정확한 코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현재는 중앙응급의료센터(1), 권역응급의료센터(2), 지역응급의료센터(3),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4), 화상전문응급의료센터(5), 권역외상센터(6)가 주로 사용된다.


◆ 향정신성 약물 관리 강화

향정신성 약물 장기처방 관리도 강화됐다. 특정내역 구분코드 JT014에서 대상성분이 기존 15개에서 19개로 확대됐다.

새로 추가된 성분은 ▲Chloral hydrate ▲Clorazepate ▲Flunitrazepam ▲Midazolam ▲Triazolam ▲Eszopiclone ▲Zaleplon 등이다. 

기존 대상성분에서는 Brotizolam과 Pinazepam이 제외됐다.

의료기관에서 외래 진료시 해당 성분의 향정신성 약물을 1회에 30일을 초과하여 원외처방하거나 원내조제하는 경우 구체적 사유를 평문으로 기재해야 한다. 

이 개정사항은 2024년 12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된다.


◆ 의료기관 대응방안

개정 규정에 따라 의료기관에서는 ▲영아 관련 진료시 통일된 나이 기준 적용 ▲응급의료센터 구분코드 정확한 기재 ▲향정신성 약물 장기처방시 확대된 대상성분 확인 등의 준비가 필요하다.


심평원 관계자는 “개정된 특정내역 구분코드를 정확히 숙지하고 청구업무에 반영해달라”며 “특히 영아 관련 진료와 향정신성 약물 처방시 변경된 기준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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