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식약처 ‘화장품법’ 위반 66건 적발…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접속 차단 요청 - 온라인상 “눈썹염색”, “흰눈썹 염색약”, “눈썹 탈색제” 등 사용
  • 기사등록 2025-06-21 11:00:02
기사수정

“눈썹염색”, “흰 눈썹 염색약”, “눈썹 탈색제”, “눈썹 인중 염색약”, “속눈썹을 염색하는 제품”, “머리색이랑 똑같은 눈썹을 얻었어요” 등을 광고에 사용하거나 제품 용기나 포장에 표시한 66건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기능성화장품인 염모제, 탈염·탈색제의 눈썹·속눈썹 부위 사용을 유도하는 광고를 하며 온라인에서 유통·판매되는 판매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66건을 적발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현행 ‘화장품법’에서는 기능성화장품의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심사 결과와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를 금지[「화장품법」 제1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등의 금지) 제1항제2호]하고 있으며, 현재 염모제, 탈염·탈색제의 심사·보고된 효능·효과는 ‘모발(백모)의 염모’ 또는 ‘모발의 탈색’ 뿐이다.


또한 염모제와 탈염·탈색제는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에 제품이 눈에 들어가 각막 염증 등 눈의 손상 우려가 있어 “눈썹, 속눈썹에는 위험하므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문구와 피부 부작용 발생 우려가 있어 “두발 이외에는 사용하지 말아 주십시오” 문구를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한다.


아울러 이번에 부당광고 등이 적발된 화장품책임판매업자 2개소(6개 제품)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청에 현장 점검 및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기능성화장품인 염모제, 탈염·탈색제를 온라인에서 구매 시 부당광고에 노출될 수 있으므로, 식약처로부터 받은 심사 결과와 다른 내용의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식약처는 “소비자들이 염모제 사용 전 기재된 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과 발진, 가려움 등 알레르기 반응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용 전 필수인 피부 테스트 방법을 꼼꼼히 확인하고, 발진, 발적, 부어오름, 가려움, 강한 자극감 등의 피부 이상이나 구역, 구토 등의 이상을 느꼈을 때는 즉시 염모를 중지하고 염모제를 잘 씻어낸 뒤 긁거나 비비지 말고 피부과 의사 등 전문가와 상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화장품 부당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며, 소비자가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화장품을 보다 안심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유형별 안전 사용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염모제 피부 테스트 방법 및 사용 시 주의사항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관련기사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medicalworldnews.co.kr/news/view.php?idx=1510968282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7월 제약사 이모저모]동아, 비보존, 한국다이이찌산쿄, 한미약품, GC녹십자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7월 제약사 이모저모]동아, 비보존, 신신, 셀트리온, 한국아스트라제네카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7월 제약사 이모저모]동아ST, 머크, 알피바이오, 지씨셀, 큐라클 등 소식
위드헬스케어
한국화이자제약
GSK2022
한국얀센
한국MSD 2020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