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5월 7일부터 5월 27일까지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총 6,536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1개소를 적발하고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과 함께 식중독균 오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조리식품 등에 대한 수거·검사도 병행했다.
점검 결과 주요 위반 내용은 ▲조리용 기계‧기구 청결 관리 미흡, 조리종사자 마스크 미착용 등 위생적 취급 기준 위반(4건)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1건) ▲건강진단 미실시(4건) ▲보존식 미보관(2건)이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는 관할 관청에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조치하고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조리식품·기구 등 총 766건을 수거하여 식중독균 오염 여부 등을 검사한 결과,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693건 중 조리식품 1건에서 대장균이 초과 검출되어 해당 시설에 대해 행정처분 조치하고 검사 중인 73건에 대해서도 검사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식약처 식품안전정책국은 “앞으로도 어린이집 등 집단급식소에 대한 위생점검을 지속 실시하여 국민의 안전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위반 내용은(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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