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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17개 지자체,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위반 여부 점검 - 의료기기 구매 시 확인사항, 거짓·과대광고 사례 등 소비자 대상 교육 병행
  • 기사등록 2025-06-16 19: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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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6월 16일부터 7월 4일까지 3주간 방문객 대상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위반 여부를 점검한다.


의료기기 현장 구매 시 거짓·과대광고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의료기기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이번 점검은 주로 ▲의료기기의 성능 및 효능·효과에 대한 거짓·과대광고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 ▲의료기기 표시기재의 적정성 등이며, 의료기기 판매업체의 광고배너, 인쇄광고물 등 광고를 점검한다.

식약처 의료기기안전국은 “의료기기를 직접 구매하려는 경우 제품 표시사항에서 제조(수입)업자의 상호, 허가번호 등과 ‘의료기기’라는 표시를 반드시 확인하고, 지역보건소장이 발행하는 ‘의료기기판매업신고증’이 게시된 업체로부터 의료기기를 구매할 것을 당부한다”며, “앞으로도 올바른 의료기기 구매방법을 적극 홍보하고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그동안 ‘이온수를 마시면 각종 암, 아토피가 치료된다’ 등 의료기기의 성능 및 효능·효과를 벗어난 허위·과장광고와 ‘근육통 완화 목적으로 허가받은 개인용저주파자극기를 혈당, 콜레스테롤, 비만 치료 등’으로 허가사항과 다른 내용의 유인물을 배포하거나 구두 홍보하는 경우 등의 사례가 있다. 


의료기기의 거짓·과대광고 또는 의료기기와 관련하여 피해를 입었을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종합상담실 1577-1255)로 문의 가능하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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