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건강기능식품제조업체인 ‘(주)아모레퍼시픽(경기 안성시 소재)’과 ‘코스맥스바이오(주)(충북 제천시 소재)’에서 제조한 아래 13개 건강기능식품을 초산에틸 규격 위반(초산에틸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수입 신고된 녹차추출물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제조한 건강기능식품에서 초산에틸이 검출된 것)으로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식약처 식품소비안전국은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한편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거나,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 앱을 이용하여 신고가 가능하다.
▲회수 대상 제품, ▲초산에틸 관련 정보 등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