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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9일 0시부터 8월 1일 24시까지 비수도권 사적모임 4명까지 허용…예방접종 완료자 예외 적용 등 - 비수도권 사적모임 예외적용 사항은?
  • 기사등록 2021-07-18 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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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9일(월) 0시부터 8월 1일(일) 24시까지 2주간 비수도권 전체에 대해 사적모임은 4명까지 허용된다.
사적모임 제한 예외는 2단계 수준으로 적용되며, 예외 사항은 지자체별 상황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조정이 가능하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 장관)는 “지역별 상황을 고려해 거리두기 단계는 지자체별로 자율적으로 조정하되, 사적모임 제한을 통일하여 지역 간 이동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혼란을 방지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표)비수도권 사적모임 예외적용 사항

◈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임종을 지키는 경우 예외 적용
◈ 예방접종 완료자는 예외 적용하여 사적모임 제한 인원에 미포함
◈ 스포츠 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경우 예외 적용
◈ 직계가족 모임의 경우 예외 적용
◈ 상견례의 경우 8인까지, 돌잔치의 경우 최대 16인까지 허용


◆비수도권 유행 확산 우려…풍선효과, 휴가철 이동량 증가 등
수도권 확진자 급증에 따른 풍선효과와 휴가철 이동량 증가 등으로 인한 비수도권의 유행 확산이 우려됨에 따라 사적모임 제한 조정 등의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지역별 사적모임 제한의 편차에 따른 수도권 주민의 비수도권 이동, 비수도권 내 이동 등 이동 증가에 따른 유행 확산이 우려된다.
휴가철에 따른 이동 증가 시기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생업시설 규제가 따르는 거리두기 단계는 단계 기준 및 지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가 결정하되, 사적모임 제한은 통일적으로 적용하여 국민의 혼선을 방지하고, 유행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


◆모든 권역 2단계 기준 이상…호남권, 경북권 제외
국내 주간 하루 평균 환자 수는 1,365.7명으로 수도권 확산에 따라 비수도권도 증가세에 있다.
호남권, 경북권을 제외한 모든 권역이 2단계 기준 이상에 해당된다.


◆각 지자체별 단계 조정…제주, 7월 19일부터 3단계 적용
환자 수 증가에 따라 거리두기 기준 및 지역 상황을 고려하여 지자체별로 단계를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대다수의 지자체는 거리두기 기준에 따라 단계조정을 검토하고 있으며, 제주는 7월 19일(월)부터 3단계를 적용할 예정이다.

◆일부 지자체…사적모임, 운영시간 제한 등 방역 강화 중
일부 지자체는 거리두기 단계 이상의 사적모임 강화와 운영시간 제한 등을 통해 방역을 강화하고 있다.
사적모임의 경우 세종(4명까지), 대전(4명까지), 충북(4명까지), 전북(8명까지), 경북(8명까지), 울산(6명까지)은 거리두기 단계보다 더 강화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대전, 울산 등은 유흥시설 등에 대해 23시까지 운영시간을 제한하고, 세종, 부산, 강원, 제주 등은 예방접종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중단하는 등 별도의 방역 강화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4명까지 사적모임 제한 적용…모든 지자체 찬성
모든 비수도권 지역에 대해 4명까지 사적모임 제한을 적용하는 방안을 지자체에 의견 수렴한 결과, 모든 지자체가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수도권 유행 급증 및 휴가철에 따른 이동량 증가 등을 고려하여 전반적으로 중앙정부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다만,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고려해 거리두기 단계 조정은 지자체별로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현행 수칙을 유지하고, 지역 갈등을 최소화하도록 중대본 차원의 소통을 강화해줄 것을 요청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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