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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행사·집회…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 중심 허용 - 사적모임…적정 제한 유지 후 해제
  • 기사등록 2021-10-31 08:3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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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가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대규모 행사·집회를 허용한다.
하지만 사적모임은 단계적 해제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행사에는 단체‧법인‧공공기관‧국가 등에서 개최하는 지역축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기념행사, 수련회, 사인회, 강연, 대회, 훈련 등과 결혼식, 장례식, 피로연, 돌잔치 등이 포함된다. 


◆행사·집회
▲1차 개편 시

1차 개편 시 행사·집회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 없이 100명 미만까지 가능하며, 접종완료자 등(접종 완료자, PCR 음성확인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사유의 접종 불가자)으로만 참여 시 500명 미만까지 가능하다.
이는 공청회, 기념행사, 수련회, 사인회, 강연회, 결혼식, 돌잔치, 피로연 등 모든 행사가 대상이다.
500명 이상 비정규공연장·스포츠대회·축제 등 행사는 관할 부처·지자체[대중공연·스포츠대회(문체부), 지자체 축제(행안부, 지자체) 등] 승인 후 시범 운영하며 후속 영향을 평가한다.
100명 이상의 접종·미접종 혼합이 가능했던 결혼식, 전시·박람회, 국제회의 등은 종전 수칙도 인정하며, 2차 개편 시 통합한다.

(결혼식) 미접종 49인 + 접종 201명, 250명까지 가능(전시․박람회) 면적 6㎡당 1명, 상주인력 PCR 음성자 수칙 하 제한 없음(국제회의) 좌석간 2칸 띄우기 하에 회의 가능

▲2차 개편 시
2차 개편 시에는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운영 시 인원 제한 없이 행사가 가능하며, 장소별, 목적별로 별도 수칙이 적용되던 복잡한 행사(결혼식, 돌잔치, 박람회·전시회, 각종 대회, 축제, 야외콘서트, 집회 등 모든 행사) 수칙을 동일한 원칙으로 통합한다.
기업 정기 주주총회, 예산·법안 처리 등을 위한 국회 회의, 방송제작·송출 등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및 공무 관련 행사도 예외 없이 동일한 원칙을 적용한다.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운영 시에는 취식금지 해제 등 방역조치를 완화한다.


▲3차 개편 시
3차 개편 시에는 접종 완료자 중심 행사 기준(100명)을 해제하거나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며, 해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한다.
100명 이상 접종 완료자 등이 참여하는 행사·집회 시에는 주최자(집회 신고자) 또는 관리·운영자(시설)가 참석자 전원의 접종 완료자 등 여부를 확인해 접종 완료자 등 외에는 참여가 제한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또 지자체 등 점검 시 인원, 접종 확인 등 방역수칙 위반 여부가 확인되는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고발 또는 과태료 처분이 가능하다.

◆사적모임…3차 개편 시 사적모임 인원 제한 해제
사적모임의 경우 연말연시 모임 수요를 고려해 적정 제한 유지 후 해제한다.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
1∼2차 개편 시 수도권은 10명, 비수도권은 12명까지 사적모임 인원 규모를 확대한다.
연말연시 모임[직장, 학교, 동문회, 동호회, 향후회 등의 대규모 식사모임(송년회, 신년회 모임)] 활성화로 방역상황 악화가 우려된다.
특히 시간 제한, 행사 금지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민생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낮은 점을 고려해 3차 개편 시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해제한다.
▲식당·카페…미접종자 이용 제한 유지
다중이용시설에서 미접종자 이용 제한은 해제한다.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이 어려운 식당·카페에서만 미접종자 이용 제한(최대 4명)을 유지한다.
▲사적모임 예외 적용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임종, 스포츠 영업시설의 필수 경기인원 등의 경우 종전과 동일하게 사적모임의 예외를 적용한다.
한편 사적모임은 동창회, 동호회, 직장 내 회식,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가족·친구 등 친목모임 등과 같이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이 해당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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