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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 대전협 호소문에 세부설명…“대통령까지 약속한 협의 믿고, 조속한 진료 현장 복귀 촉구” - 한방 첩약 건강보험 시범 적용, 공공의대 신설 등 정부 철회 불가능
  • 기사등록 2020-09-01 23:3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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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가 지난 8월 31일 대한전공의협의회가 호소문 발표를 통해 정부가 ▲한방 첩약 건강보험 시범 적용, ▲공공의대 신설, ▲의사수 확대 등 의료정책을 철회해야만 진료 거부를 중단할 것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한 설명을 하고 나섰다.


◆공공의대…“국회 법률 제정 있어야 정책 추진 가능”
공공의대는 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에 종사할 공공 부문의 의사를 양성하는 특수 대학원으로 국회의 법률 제정이 있어야만 정책 추진이 가능한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중대본은 “현재 공공의대 설립 법안이 국회에 상정된 상황이고, 국회의 논의에 의해 설립여부, 운영 방식 등이 결정되므로 국회에 계류된 법률 제정사항을 정부에게 철회하라는 것은 헌법상의 삼권분립을 초월하는 행정을 요구하는 것이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은 이미 의료계와 여야정 협의기구를 약속했으며,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도 동일한 제안을 한 바 있다.
정부는 “이 이상의 정책 철회 요구는 정부뿐만 아니라 국회의 입법권까지 관여된 사항이다”며, “공공의대의 세부사항들은 국회의 논의과정에서 결정될 것으로, 아직 정해진 것이 없으며, 의사들 사이에서 유포 중인 음서제 등은 모두 사실이 아니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방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철회 주장…“건강보험법 위반 요구하는 것”
한방 첩약에 대한 건강보험 시범사업은 3가지(안면신경마비, 65세 이상 뇌혈관질환후유증, 월경통) 한방 첩약에 대해 1년간 시범적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해 보고, 그 결과를 평가해서 정식 보험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시범사업이다. 
중대본은 “이는 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8개월 이상 논의하여 결정한 사업이다”며, “시범사업을 철회하라는 주장은 그간의 논의경과를 무시하는 것이며, 정부에게 건강보험법을 위반을 요구하는 것이다. 평가를 위한 1년간의 시범사업의 철회를 요구하는 이유도 이해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의료공급자 8명, 가입자대표 8명, 정부와 학계 등 공익대표 8명 등 24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한의사협회도 의료공급자 8명 중 2명의 위원이 있다.


◆“전공의 단체 분명한 입장 정리 요청”
중대본에 따르면 전공의 단체의 요구 사항 중 법률 등에 근거하여 정부의 철회가 불가능한 2가지 요구를 제외하면, 남는 것은 의사 수 확대 문제 뿐이라는 주장이다.
정부는 그간의 협의 과정에서 계속 설명을 하여, 전공의단체에서도 이러한 상황에 대해 납득했을 것이라고 판단됨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일한 철회 요구가 반복되는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또 정부는 전공의 단체가 정부에게 권한을 넘어서는 행정을 요청하는 것인지, 아니면 의사 수 확대 문제만을 문제삼는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입장 정리를 요청했다.


◆정부 “의사수 확대 정책 추진 중단해 둔 상태”
정부는 “이미 어떠한 조건도 걸지 않고, 교육부 정원 통보 등 의사수 확대 정책의 추진을 중단해 둔 상태이다”며, “코로나19의 위기 극복 이후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협의를 하자는 제안을 반복하여 제시한 바 있다”고 밝혔다.
또 협의 과정에서 전공의단체가 의료 전문가로서 새로운 정책 대안을 제시한다면, 정부는 진정성을 가지고 논의에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러한 양보와 제안에도 불구하고, 의사 수 확대 철회가 환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집단적인 진료 거부까지 강행할만큼 중요하고 시급한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다”며, “국회, 의료계 원로 등에 더해 대통령까지 약속한 협의를 믿고, 조속히 진료 현장으로 돌아올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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