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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6일 프로야구 경기부터 프로스포츠 최소 규모 관중 입장 - 생활방역기간 평가 및 향후 방역전략
  • 기사등록 2020-07-25 00:3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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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 26일(일) 프로야구부터 프로스포츠의 관중입장이 재개된다.
또 정부는 앞으로도 환자 발생을 지속적으로 억제, 감염병 상황의 장기화에 대응하고 환자 급증에 대비한다는 계획이다.


◆프로스포츠 관중입장 재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에 보고한 ‘프로스포츠 관중입장 재개’에 따르면 오는 7월 26일(일) 프로야구부터 관중석의 10% 규모로 관중 입장이 재개된다.
프로스포츠는 개막 이후 무관중 경기를 계속해왔으며, 지난 6월 28일 중대본의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및 실행방안’ 발표에 따라 거리 두기 1단계에서 야구·축구 등 프로스포츠의 제한적 관중 입장이 허용된 바 있다.


◆프로야구 7월 26일, 프로축구 8월 1일부터 관중 입장
방역 상황 등을 고려해 7월 26일 프로야구 경기부터 10%의 최소 규모로 관중을 입장시키기로 했다.
프로축구의 경우 7월 31일까지의 경기는 무관중으로 지속하고, 8월 1일부터 10% 규모의 관중 입장이 허용된다.
프로골프의 경우 우선 8월 말까지는 무관중 경기를 지속할 예정이며, 이후 방역상황 등에 따라 관중 입장 규모가 점진적으로 확대된다. 거리두기 2단계 지역의 경우 단계 하향 이후 관중 입장이 허용된다.
중대본 정세균(국무총리) 본부장은 “프로스포츠 관중 입장을 곧 재개하지만, 현장에서의 철저한 방역관리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방역과 일상의 조화가 지속될 수 없다”며, “처음부터 방역의 중심을 잘 잡을 것”을 강조했다.
이에 문체부와 프로스포츠 단체들은 “관중 입장이 재개되더라도 전 좌석을 온라인으로 사전 판매하여 입장 관중의 신원을 확보하고, 경기장 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등 충분한 방역대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감염병 상황 장기화 대응, 환자 급증 대비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 장관)가 중대본에 보고한 ‘생활방역기간 평가 및 향후 방역전략’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각지대 발굴+고위험시설 관리 더욱 강화
이를 위해 우선, 집단 감염 발생의 위험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안전신문고’와 시설 특성별 기획점검을 통해 사각지대를 계속 발굴하고, 방문판매업체 등 고위험시설에 대한 관리를 더욱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방역·의료 대응인력 피로도 감축 지원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대비해 방역·의료 대응인력 피로도를 줄이기 위해 중증도 분류에 따른 환자진료체계 조정, 의료진 근무여건 개선, 의료진 격려 및 일상복귀 지원도 한다는 계획이다.
▲중증환자 치료병상 추가 확보 등
환자 급증 상황에 대해 중증환자 치료병상을 추가로 확보하고, 의료기관에 신속하게 투입할 수 있는 의료인력을 미리 파악 교육하고, 개인보호구·치료장비 등 물자가 부족하지 않도록 비축한다는 계획이다.
또 시·도 선별진료 긴급지원팀, 방대본 역학조사팀·경찰청 긴급대응팀 공동활용으로 신속 대응하는 등 권역별 공동대응체계도 계속 강화할 예정이다.


◆생활방역 운영기반 마련
한편 정부는 지난 5월 6일부터 생활방역 체계로 전환한 이후 생활방역의 운영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화+권역별 공동대응 체계 정비 등
생활 속 거리두기 수칙을 52개로 세분화·다양화하고, 12종의 일상활동별 위험도 평가를 통해 바람직한 행동기준을 제시했으며,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다.
또 12종의 고위험시설[유흥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시설(격렬한 GX류), 직접판매홍보관, 유통물류센터, 대형학원, 뷔페]을 지정, 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하는 등 방역관리를 강화했다.
특히 권역별 공동대응 체계를 정비해 권역 내 병상, 인력, 물자를 공동 활용했고, 환자 발생상황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별로 거리 두기와 방역 조치를 탄력적으로 적용했다.
▲해외입국자…전수 진단검사 등
해외유입 차단을 위해 입국자에 대해 전수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14일 격리(자가/시설)를 의무화했다. 방역강화 대상국가에 대해서는 사전 음성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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