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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엘앤비, 2등급의료용조합자극기[제인 00-423호] 제조업무정지 15일 처분
  • 기사등록 2016-08-06 08: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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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엘앤비(소재지 :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황무로2065번길) 2등급의료용조합자극기[제인 00-423호]에 대한 제조업무정지 15일 처분이 내려졌다.

처분기간은 7월 25일부터 8월 8일까지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 회사  2등급의료용조합자극기[제인 00-423호 모델명 : HAPPY DREAM HD-205DLB] - 제조번호(제조일) : 1512250028(2015.12.24) 성능에 관한 시험(전위출력 시험) 부적합으로 의료기기법 제32조 및 제36조를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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