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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미건의료기 개인용온열기, 해당품목제조업무정지 처분
  • 기사등록 2014-02-22 11:38:01
  • 수정 2014-02-24 02: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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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미건의료기 개인용온열기(제허10-595호 MG-5500)에 대한 해당 품목제조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 제품 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나타나 의료기기법 제33을 위반했다.

처분기간은 3월 3일부터 17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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