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양제약(주)(소재지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별망로 627) 트리마정200밀리그람(말레인산트리메부틴)에 대한 제조업무정지 1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처분기간은 7월 30일부터 8월 29일까지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 회사는 2015년도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 미이행으로 약사법 제38조제1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8조제15호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약사법 제76조제3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 관련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 제25호마목을 위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