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에스테틱 레이저수술기(제허06-287호)에 대한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가 지난 7월 28일자로 취소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 회사는 허가받은 소재지에 시설 및 영업소가 없었다.
또 의료기기 제조품목 레이저수술기(제허06-287호)에 대하여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정기 갱신 미신청과 재평가 추가신청 기한(‘14.5.26) 내에 재평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는 의료기기법 제13조 1항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5조제1항제6호 위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