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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진, 3등급의료용조합자극기 판매업무정지 1개월 처분
  • 기사등록 2014-10-20 07: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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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진 3등급의료용조합자극기(제허13-1552호)에 대한 판매업무정지 1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처분기간은 9월 23일부터 10월 22일까지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 회사는 제품을 인터넷에 광고하면서 허가받지 않은 의료기기의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에 대한 거짓․과대광고를 하여 의료기기법 제24조 제2항 제36조 제1항 제14호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29조 제1항[별표6의3] 제1호 제35조[별표7] 행정처분기준 Ⅱ.개별기준 제25호 가목 1)을 위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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