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료기기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라 2014년 12월 30일자로 (주)코지라이프[소재지 : 경기 성남시 중우너구 상대원동 138-1 금강하이테크2 제201호]에 대한 “회수 및 회수사실 공표”를 명령했다.
회수 등 명령 제품은 유로케어 라텍스 소변기구 세트다. 이는 ‘척수장애인 등 배뇨활동이 어려운 남성 환자가 착용하여 소변을 받는 데 사용하는 제품’으로 「의료기기법」 제2조 의료기기정의에 부합되기 때문에 의료기기에 해당된.
제조일자 : 2012년 2월부터 2014년 1월까지 수입·판매한 제품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 회사는 이 제품을 허가받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의료기기를 수입·판매했다.
회수등급은 위해도 2이다.